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후의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의외였다. 그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국민은 처칠에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일까? 이에 대해 영국국민들은 시대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인물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그들은 전쟁의 지도자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리는 복지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역량있는 인물로, 보수당의 처칠 대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를 선택한 것이다. ◆비르투와 포르투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일까?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성공은 비르투(virtu)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시민과 지도자가 비르투(역량)를 발휘하여 변덕스러운 포르투나(운명)를 통제하게 되면, 국가는 위대함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힘인 포르투나를 ‘격렬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였다. 격렬한 강물은 파괴적이다. 홍수가 평야를 덮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그는 홍수에 그대로 휩쓸려 패배한 것처럼 체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둑을 단단히 쌓는다면 강물의 공격에 능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재화등의 공급자이다. 반면 소비자는 담세자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과, 귀속 불분명등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등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영국의 Addington 세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신고의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선의에 기대기만 한다면, 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해 세수부족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기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 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원/엔)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원/엔)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원/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억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법상 환매조건부증권(RP)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근거는 RP차익이 확정이자와 실질적으로 같다는데 있다. 환매조건부증권(RP)은 외관상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회사등은 RP를 팔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구조는 어찌 보면 채권매도이나 또 한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현선 매수차익거래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 이익구조면에서 유사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성격은 현물 선물 차익거래의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현선 매수차익거래란, 투자자가 현재시점에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후 선물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연 6%로 차입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동시에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에 F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차익거래 이익은 시장의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한 영국의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타고난 천재일까? 그는 남들이 평생 할 공부를 10살 때 끝냈다. 세 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고 다섯 살 때 그리스 고전을 읽었다. 여섯 살에 기하학과 대수를 익히고 일곱 살 때 플라톤을 원서로 읽었다. 여덟 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열 살이 안 되었을 때 동생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이처럼 그는 엄청난 천재였다. 하지만 그는 유전적으로 뛰어난 천재는 아니라는 평이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능력 면에서 특출 나지 않았다. 존의 천재성은 아버지의 아들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의 열매였다. 아버지는 존과 함께 학문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내며 존을 직접 가르쳤다. 아들이 10살 되기 전에 질의응답으로, 10살을 넘어가자 토론으로 아이의 사고력을 키웠다. 존 스튜어트 밀의 천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의 두뇌발달은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가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아이들의 성숙한 인적자본은 두뇌 성장을 도와주는 가족 내의 사회 자본에 영향 받는다는 것이다. (제임스 콜만) 그러므로 일과 양육을 동시에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 태우고 있는 사회를 떠올려 보자. 우리나라는 2060년에 이러한 ‘목말사회’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노인 한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9.9명, 2015년 5.5명에서 2060년 1.2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이다. (국회예정처) 노인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오너스(ONUS)기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기에서 인구오너스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진단이다. 인구보너스는 생산인구가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다. 반면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력과 소비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인구오너스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브랜드인 “브릿지플랜2020”을 추진하고 있다. 브릿지플랜은 인구보너스기와 오너스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암울한 목말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 유보통합 추진, 지지부진 정부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1명이 가임기(15~49세)동안 낳을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 만혼과 비혼, 혼인력을 떨어뜨려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의 하나가 만혼 혹은 비혼의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혼인력(배우자가 있는 비율)과 결혼 후 출산력(혼인한 부부가 출산하는 비율)으로 결정된다. 2005년부터 2014년의 합계출산율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면, 합계출산율이 0.13명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혼 후 출산력은 출산율에 양(+)의 기여를 하는 반면 혼인력은 음(-)의 기여를 하는데, 음의 기여가 양의 기여를 상쇄하여 출산율의 증가가 소폭에 머물렀다. (이삼식) 이처럼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 혼인력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들 만혼과 비혼등의 혼인력의 문제에 출산력의 문제를 덧붙여 저출산의 종합적인 원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출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파악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세법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 간의 대립이었다. 한편에선 소득을 증가한 순자산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또 한편에선 고정된 원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고 제한적인 과세를 지지한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소득세 정착시점(기사“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영국의 소득세 도입”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itt의 소득세에 대한 저항은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신고하라는 점이었다. 이에 Addington 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번 돈을 따지지 않고, 원천별로 구분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돈 만을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을 땅, 금융자산, 사업소득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입만을 과세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소득세 도입시점에 제한적 소득과 포괄적 소득 개념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한 소득금액을 종합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사이에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지 않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각각 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와 연금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단일의 소득금액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를 차감하면, 하나의 종합소득과표가 결정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과세는 응능부담(ability-to-pay principle)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조세정책담당자는 결혼을 과세단위설정의 변수로 고려할 때, 트릴레마(Impossible Trinity)에 빠지게 된다.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의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희) 세 가지 정책목표는 △누진세 △가구와 가구 사이의 조세 평등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사이의 조세 평등을 말한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고자 하면, 결혼여부의 조세공평성은 희생될 수 있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선 부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소득의 합산은 개인별 과세보다 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A부부와 B부부의 연소득은 모두 6000만원이다. 단 A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3000만원을 벌고, B부부의 경우 남편이 5000만
◆ 딸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살아가기 외로운 세상, 그래서 나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지요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가장 위대한 사랑은 쉽게 얻을 수 있지요Lea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지요" 품위를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다 빼앗겨도 품위는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려는 건,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되고자 하는 건, 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야. 상사가 나의 위에서 군림한다고? 그렇다면 나도 참을 수 없다. 팀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나체파티를 연다. 그리고 상사를 홀랑 벗기고 그의 품위를 빼앗는다. 나는 과거 소소했던 행복과 이제 작별이야. 성공을 위해, 나의 위엄을 얻기 위해, 사랑했던 것에서 이제 떠난다. 그 포근했던 아빠의 품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것에 미련을 둘 순 없어. 어릴 적 따뜻했던 아빠의 품을 떠나는 거야. 어차피 사랑했던 것과는 이별하는 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