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기사 '사회자본과 거래비용'의 요약과 기사 핵심내용을 정리한 Quiz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기사를 요약하고 기사를 바탕으로 Quiz를 만든 것은 AI입니다. 기사가 장문이어서 원문을 읽는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은 요약과 Quiz만 보아도 기사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비용이 수익보다 적어야 기사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Quiz는 학술적 개념을 설명한 문제가 많지만, 기자의 주장을 정리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요약 : “사회자본과 거래비용” ⑴ 서론: 공포 프레임의 역설과 통치 효율성의 저하 * 내란 프레임의 한계: 감정 변수(람다, 감마, 알파)를 이용한 공포 설계는 초기에는 강력하지만,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대중의 피로와 반작용을 낳습니다. * 신뢰의 고갈: 이러한 공포 통치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소진시키며,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⑵ 신뢰자본의 경제학: 거래비용과 ROI * 사회자본의 정의: 로버트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입니다. * 신뢰와 거래비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 관계, 그리고 법리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할 때 구속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검의 관점 특검은 추 의원이 회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의사 진행을 지연시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내대표의 직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권리—을 침해한 것으로, 헌정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요임무 종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리 구조 내란중요임무종사죄(형법 제87조)는 단순한 내란 가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사람, 즉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법리상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결과 요건(본체): 실제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1.로마 사회에서 가장인 '파테르 파밀리아스(pater familias)'는 가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정도로 절대적 권력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인 '키리오스(kyrios)'는 가정, 곧 오이코스 (Oikos)의 지배자였으며, 경제공동체인 가정내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은 막강했다. 두 사회 모두에서 가장(가부장)은 강력한 권력으로 가족 구성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통제하였다. #2.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 절대 왕정의 주권자, 루이 14세는 신체적 처벌과 스펙터클(공개 처형)등으로 공격적 주권을 과시하였다. 그는 법을 통해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생명과 부를 빼앗는 등 '부정적(negative)'인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위는 통치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통치란 국가·조직의 권력자가 사회 전체나 구성원을 목표에 따라 관리하고 이끄는 행위입니다. 앞의 사례는 권력자가 강력한 권력으로 구성원을 강제·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억압이 권력행사의 유일한 형식은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주권적 권력 → 규율 권력 → 통치성(Governmentality)'으
#1.환자가 빈번한 두통을 호소할 때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한다. #2.프랑스 대혁명은 억압적인 절대왕정(악)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쟁취한 시민 혁명으로 여겨진다. #3.성과주의 조직에서는 재무 성과를 달성한 직원만이 승진과 보상을 받는다. #4.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형자산,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질료인, 형상인, 작동인, 목적인) 관점에서 각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질료인 외면: 두통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지 않고 증상(결과)만을 치료.•형상인 소멸: 자유 평등 박애의 현상이 혁명의 다층적 구조를 소멸시킴. •작동인 무시: 직원의 동기나 역량 개발 과정(작동)을 간과하고 재무 성과(결과)만을 평가.•목적인 상실: 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무시하고 단기 실적(결과)에만 집중. 이처럼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현상을 선(善)과 미(美)로 포장하는 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정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Symbolic Management of Anxiety)’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정치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상징(언어, 이미지, 행위)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을 형성하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에델만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 - 불안의 조직화와 상징 조작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대중의 감정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불안 관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치유’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적인 조작과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① 정치의 본질: 상징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에델만에게 정치는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현실 인식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