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독일이 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고안한 것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질서를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방어 또는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헌법상 대표적 제도가 위헌정당해산제도입니다.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나치의 만행을 겪었던 독일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정당해산제도를 고안해 냈습니다. 그 산물이 체재를 위협하는 정당을 구분해 내는 지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fdGO)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8조 제4항도 독일의 fdGO를 수용하여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사회주의 제국정당(SRP)의 금지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을 정의내립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 민주주의 : 국민에 의한 통치, 국민을 위한 통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케티즈버그에서 행한 연설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民主主義는 대체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면, 국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링컨의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구절이 민주주의의 정의를 함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하는 통치체제가 아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따라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정치체제를 일컫습니다. ◆ 민주주의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민주주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전체주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동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자들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 물리적 테러와 폭력적인 대중캠페인을 통해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심어줍니다. ◆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총체적 테러 전체주의자는 현실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닌 이들의 의도가 담겨진 생각을 이데올로기로 전파합니다. 그렇다보니 이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바꿀 능력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적 경험에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자가 그린 목표에 맞추어 가상의 청사진이 정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구의 이데올로기는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주의 권력자는 유토피아적 그림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며,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라면 이들에게 직면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는 논리적 유혹이 선전되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적 이데올로기가 구성원의 뇌리에 스며들기 위해, 권력자는 집단의 성원들에게 총체적 테러를 가합니다. 지속적인 대중 동원이나, 방송· 신문· 영화등 매스컴을 통해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테러를 감행하는 겁니다. (민주
◆ 전체주의 개념의 구분 전체주의에 대한 분석은 정치 제도적 장치에, 또는 인간성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의 접근은 사회과학적 개념의 전체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제도와 장치들의 관점에서 전체주의를 바라봅니다. 후자의 접근은 독일출신의 정치이론가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주의 지배의 결과로서 인간성 상실의 관점에서 전체주의를 이해합니다. ◆사회과학적 개념의 전체주의 ① 마르크스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 전체주의는 대체로 두 가지 접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주의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이들은 독일전체주의의 본질을 ‘자본주의의 최종단계’ 혹은 ‘군국주의적 제국주의’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파시즘은 전체주의로 포함되나 소련의 공산주의는 파시즘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구좌파 지식인들도 스탈린 시대 소련에 대해 전체주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진영의 주장과 달리, 전체주의는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칼 프리드
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공동행위, 담합 (collusion), 네트워크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카르텔은 경제측면에서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측면에서의 카르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 정치적 카르텔은 핵심요소에서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합니다. 이는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네트워크’, ‘끈끈한 동맹’, ‘야합’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기초하면, 정치적 카르텔은 구성원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잠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담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에 대한 이 설명은 경제적 카르텔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점은 정치 카르텔이 ‘강한’ ‘끈끈한’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네트워크에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는 정치적 카르텔이 구성원 내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시민 단체, 같은 기관, 같은 이념 조직 출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간의 공통분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를 뛰
◆예외상태와 주권자 예외상태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 곧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그의 주요저작들의 하나인 「정치신학」에서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의 결정과 타개는 주권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슈미트는 그의 저서 「정치신학」의 서두에서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권자’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예외상태를 결정한다’의 의미는 주권자가 이 상황의 예외상태 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① :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렇다면, 주권자가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권경휘) 슈미트는 예외상태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를 제시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1919년의 독일 헌법에서는 제48조에 따라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스스로의 통제 하에 언제나 그것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가 언급하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란 제48조 제2항을 말합니다. 제48조 ② 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