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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⑪ ]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이해 : RP차익 과세 비교, 한국 VS 일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상 환매조건부증권(RP)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근거는 RP차익이 확정이자와 실질적으로 같다는데 있다.

 

환매조건부증권(RP)은 외관상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회사등은 RP를 팔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구조는 어찌 보면 채권매도이나 또 한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현선 매수차익거래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 이익구조면에서 유사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성격은 현물 선물 차익거래의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현선 매수차익거래란, 투자자가 현재시점에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후 선물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연 6%로 차입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동시에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에 F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차익거래 이익은 시장의 선물가격과 균형선물가격과의 차이이다. 균형선물가격은 10,000×1.06=10,600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가격이 11,000으로 너무 높다면, 투자자는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입하는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보유한 채권을 선물가격 11,000원으로 매도하고, 이 돈으로 차입금과 이자 10,600원을 상환하면, 400원의 이익을 남긴다.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도 이익구조면에서 현선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6%이율로 차입하여,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였다. RP의 가격과 확정연이율은 각각 10,000원과 10%이다.

 

그는 일년 후 회수한 원리금 11,000으로 차입 원리금 10,600원을 상환하면, 400원의 이익을 남긴다. RP의 이익구조는 연 6%로 빌린 10,000원으로 현물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 후 선물가격 11,000원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의 이익구조와 동일하다.

 

 

매수차익, 과세될까? (오윤)

 

현선매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먼저 자본이득의 관점에서, 매수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세법상 근거가 없다. 현물가격으로 매입한 채권이 선물가격으로 매도한 채권과 동일한 자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물채권의 경우, 취득가와 채권 매도시점의 현물시장 가격과의 차익에 과세된다.

 

그러므로 현선매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물가격으로 매입한 채권은 선물매도포지션과 분리되어, 양도시점에 과세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선물거래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선물 포지션의 청산에 의한 경제 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RP차익 과세, 한국 VS 일본 (오윤)

 

현선매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RP차익은 이익구조면에서 현선매수차익과 유사함에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이는 RP차익은 이자소득과 다를 바 없다는 관점이다. 실질적으로 약정이자율의 이자소득과 RP차익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비거주자의 RP차익을 대부금 이자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다.

 

일본 RP거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 본점이 있는 A은행은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의 B은행과 RP거래를 하였다. A은행은 B은행에 보유중인 미국채권을 매도하고, 거래종료일에 매도채권을 일정가액으로 환매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채권 매수자인 B은행은 RP차익을 얻게 된다.

 

일본의 과세당국은 이 RP차익이 대부금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국은 A은행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과, 아울러 미납부가산세를 납부 할 것을 결정 처분하였다.

 

당국의 과세 근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161조 제6호이다. 6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한 대부금(그것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업무에 관계되는 것의 이자는 과세 대상이다.

 

그러므로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자금이 소득세법 161조 제6호의 대부금에 해당한다면, RP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금이 대부금에 해당되지 않아, RP를 매도한 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외국금융기관의 채권현선거래에 관계되는 이자의 과세특례에 의하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RP차익은 비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RP차익은 과세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RP차익이 과세대상인지 일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오윤(2016), 세법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