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괴롭힘은 수치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남성의 고정된 성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이러한 행동을 이끄는 고정화된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성적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행위자들의 고정화된 성별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변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추행,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찰자마다 상황을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들은 피해자의 감정과 달리, 각자의 안경을 통해 거쳐 나온 각기 다른 상황인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 혐오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추행은 ‘주관적 목적이나 경향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김대군)를 뜻합니다. 법률에서의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과 연관되는 개념은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행위자에게 민사상 손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희소한자원의 공정한 배분원리에 대한 논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공정한 자원배분의 원칙은 능력주의, 즉 능력에 따른 보상입니다. 타고 난 재능과 노력으로 자유롭게 경쟁하여, 이러한 능력에 비례하여 지위나 부등을 배분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그의 저서 ‘The Rise of Meritocracy’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지나친 능력주의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일면적 편향적 해석으로 이해 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식적 기회균등에 근거한 능력주의 ①능력주의와 형평성: 능력주의는 능력과 보상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자원의 배분원리입니다. 마이클 영에 의하면,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노력의 총화인 능력(능력=IQ+노력)이 인간의 지위나 부를 결정합니다. 능력이라는 투입이 지위를 산출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주의가 지지하는 자원배분의 공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이겨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시민을 돕는 행위는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정의의 원리일까요 ,연대의 원리일까요? ◆상호부조는 정의감의 발로 상호부조가 정의의 발로라는 주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불운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부의 몫이 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천부적 능력의 불평등 탓에, 게다가 주어진 재능의 개발과 성숙이 가정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에, 제약된 사회의 자원은 사람들 사이에 배분을 달리합니다. 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의해 자연적 배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먼 운’(brute luck)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개인은 불운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결과는 보상을 통해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열악한 처지를 만들었다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는 자연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회의 성원은 불평등한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우리는 이 正義의 개념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고된 노력, 뜨거운 갈망으로 각자의 몫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과녁에의 명중 여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인 활과 화살의 우수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곧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정의가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곧 거두고 운명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우연한 작용이라는 運의 위력에 의해, 열정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얻어 질 수 없다는 체념에 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운은 나의 의지와 분리된 힘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의문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그간 2개월여 간, 우리는 출생의 조건이 낳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태풍과 홍수로 농사를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한다.” 이 같은 심리는 ‘억압의 移讓’이라는 원리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고통이 아래로의 쾌감에 의해 상쇄된다는 균형이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질 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주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말해 이는 강자로부터의 억압감을 주변의 약자로 이양하여, 강자로부터 당한 피해의 고통을 주변의 약자들을 억압해 얻는 가해의 쾌감으로 보상받고자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억압의 이양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논리가 됩니다. 아베총리가 정신적 지주로 존경해 마지않는 동향(야마구치현, 죠슈번)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억압이양의 원리에 근거하여 征韓論을 주창하였습니다. 개항이후 열강의 중압감을 끊임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던 쇼인은 일본의 장래를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서 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치욕을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병합의 논리도 억압의 이양으로 읽혀집니다. 1890년 3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수상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청년 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더 주겠다는 정책은 청년들이 자리를 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단념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주장은 국가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급부가 결국 낭비되어 손실처리 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미덕을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파악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50만원은 자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어, 미래효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법에 근거한 국가의 의무라는 점에서, 청년수당은 청년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를 명시하여,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 를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청년들의 고통을 팔짱만 끼고 바라보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따뜻한 보수란? 보수진영이 청년 수당을 부정적으로 응시하는 배경엔 이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