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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⑬]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 귀속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의 원천징수는 위헌?

공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법익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재화등의 공급자이다. 반면 소비자는 담세자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과, 귀속 불분명등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등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영국의 Addington 세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신고의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선의에 기대기만 한다면, 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해 세수부족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기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인 기업 은행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영국의 Addington은 이런 맥락에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원천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거두어 국가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창희)

 

당시 원천징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었다.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무원급여등의 관련 세금이 원천에서 징수되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차익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소득별로 다양하다. 이자소득에서 금융실명거래대상의 비실명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0%이다.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분에 3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을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매월 분 급여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 정산한다. 일용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로 종결(완납적 원천징수)되는데, 지급자는 (일당-100,000)× 6%× (1-55%)를 거두어 국가에 납부한다.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5%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를 하지않는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3억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20%, 3억원 초과에 3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고료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제를 가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재산권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 할지라도 그 제한이 특별한 희생인 때에 보상의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출하는 사무비가 틀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것일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는 부담은 스스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완석) 그러므로 재산권 제한이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귀속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의 원천징수가 위헌?

 

소득처분 중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인정상여가 처분된다. 또한 추계결정 경정된 과세표준과 재무상태상의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된다. 법인은 대표자상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소득이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 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표자 상여의 원천징수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득의 현실적인 지급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징수편의라는 비판이다. (임승순)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위헌소송이 있었다.

 

평택세무서장은 ○○정기가 유상증자 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회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하였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정기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헌을 주장하는 논리의 하나는 법인과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등의 인격을 동일시 하였다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킨 것은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등이므로, 법인과 임원의 인격을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인정상여부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대표자인정상여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익의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대표자인정상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 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인의 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공익의 가치와 개인의 이익 간 법익의 균형을 적절히 고려한 판결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이창희 (2016), 세법강의

임승순(2016), 조세법

박상수(2012), 원천징수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