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 내 갈등이나 문제를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납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등의 이슈가 사법부의 심판으로 전환되면서 헌재가 본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해석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헌재가 여론의 압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성을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각하, 기각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명합니다. 국민 간의 격심한 갈등으로 인한 준내전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계엄의 원인이 된 거대야당의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이에 대항하는 행정부의 계엄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선택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앞의 두 가지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부의 즉각적 계엄을 막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재의 선고로 인한 탄핵찬성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유혈충돌, 이들과 경찰 간의 심각한 유혈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內戰에 상응하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 준내전 → 외환위기, 경제위기 촉발 한국에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 곧 각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준내전 수준의 충돌이 발생하면, 외환위기 가능성과 경제 위기가 높아집니다. 우선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환율의 급등, 외환보유고 감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기존의 '날짜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관행적으로 날짜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구속취소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새로운 시간단위 계산방식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게 합니다. ◆ 윤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의미 재판부의 이번 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구속기간 계산방식 변화의 첫 사례로써, 법적 명확성(Legal Clarity)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 기간을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었으나, 이번 판결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구속에 대한 법적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기존 방식처럼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날짜로 계산 된다면, 별개의 두 사건에서 각각의 구속 시간은 같지 않지만 날짜는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관점에 설 때, 국가전체의 전망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강조되는 응보적· 회고적· 단죄적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70‘80’년대 고도성장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영향이 포함되고 있고, 이중에는 정부형태의 효율 효과성이 있습니다. 개헌등의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향후 3%대, 7%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 칼 슈미트의 독재론 칼 슈미트가 간파한 독재의 종류는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분류됩니다. 위임적 독재자란 현존하는 헌정질서의 틀 내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슈미트가 언급한 위임적 독재자의 예는 로마의 독재관입니다. 원로원의 요청으로 집정관에 의해 임명되는 로마의 독재관은 위기상황을 제거하는 과제, 즉 전쟁의 수행이나 내란을 진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바이마르 대통령의 독재가 위임적 독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독재는 무제약의 권력이 사용되지만,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위임적 독재의 성격과 달리, 주권적 독재는 제헌권력에 기초한 독재를 의미합니다. 즉 위임적 독재가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려는 권력인데 반하여, 주권적 독재는 구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는 권력을 말합니다. 결국 위임적 독재는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하며, 주권적 독재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합니다. ◆ 위임적 독재 슈미트의 독재론은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