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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 ⑧]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이해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한 소득금액을 종합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사이에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지 않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각각 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와 연금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단일의 소득금액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를 차감하면, 하나의 종합소득과표가 결정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과세는 응능부담(ability-to-pay principle)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수평적 공평성은 같은 경제적 능력에 대하여 같은 조세가 부담되어야하는 원칙이며, 수직적 공평성은 높은 담세력이 있는 자는 낮은 담세력을 지닌 자에 비해 보다 많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는 응능부담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분류소득세

 

종합소득이외의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한다. 소득별로 별도의 과표를 계산하고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분류과세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후, 일시에 집중적으로 실현된다.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부담이 가중 된다. 이 해결방법으로, 퇴직 양도소득은 별도의 과표에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 (2016), 세법강의

김완석외,(2016), 소득세법론

임승순(2016),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