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 원내대표 합의문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별법 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보태진다.진상조사위가 자료 요구권과 동행 명령권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사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공소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총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의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진상조사와 보상 배상에 주력할 전망이다.특검임명은 진상조사위에 의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특검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혹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이 진상조사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검사 △ 특검 임명 절차진상규명에 주력하게 되는 특별검사가 본격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구성 →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 유가족의 여당 추천 몫의 두 후보에 대한 사전 동의 → 여야의 4명후보를 특검 추천위에 제시 → 추천위가 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내놓은 9.30 합의의 핵심은 특별검사임명을 위해 여야당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데 있다. 지난 8.19 합의안이 특별검사 추천 후보군 중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특검추천의 유가족참여 범위의 규정이었다면, 이번 9.30 양당 주요 합의사항은 특검후보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시키는 추천권 범위의 한정이다.하지만 이러한 명분에 비해 여야의 이번 3차 합의안은 의사일정의 복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여야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국감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9.30여야 합의로 도출되었다.이번 여야 합의문에 10월말까지, 진상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 만큼,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실제적인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특검의 경우는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라는 항목이 합의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의 기류는 8.19 합의안이 여권이 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