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
◆ 출산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은 대안의 증분이익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a)의 이익이 대체안(b)의 이익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은 채택된다. 즉 a안을 택할 시에, a안의 이익이 a안의 기회비용(a안을 포기 했을 때 대체안, b안의 이익)을 능가하여 증분이익이 발생한다면, a안은 채택되는 것이다, 출산 결정도 이러한 의사결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 또는 미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출산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행복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기대기회비용에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임금페널티등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의사결정은 출산의 이익이 미출산의 이익보다 클 경우, 즉 출산의 이익이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커서 출산의 증분이익이 발생할 때 채택된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으로 인한 임금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한 여성의 생산성 하락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불평등과 관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
투표결정에서 회고적 평가는 전망적 평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선택은,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인 총선에서, 제대로 된 정당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위해선 적절한 평가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평가의 본질이 전제되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란 평가의 공정성입니다. 여기서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 대상이 피평가자가 통제가능한 부분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 피평가자의 성과가 자신이 통제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평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평가의 본질에 속합니다. 예컨대 최근 농산물 물가의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가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실 과일 가격의 폭등은 집중호우와 일조량 부족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불안정에 기인합니다. 이점은 유가 폭등이 한국정부의 무능과 무관하고 중동의 현지상황에 의존한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농산물가격의 폭등이 정부여당의 무능 탓이라는 야당의 비난은 억지 라는 점에서, 유권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원천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관심이 90년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을 일종의 재정 현상으로 이해하는 이론이 재정적 물가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FTPL)로 정립되었습니다. ◆재정적 물가이론 : 재정 → 물가 재정적 물가이론이 작동하는 조건은 재정정책이 非리카도 레짐(Non-Ricardian)하에서입니다. 재정정책 레짐에는 리카도레짐과 비리카도레짐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재정수지의 시간경로가 주어진 물가수준 하에서 정부의 기간 간 예산제약식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설계되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의 지출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는 반드시 내일의 증세를 통해 메꾸어져야 한다면, 이는 비리카도레짐의 재정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리카도레짐하에서의 재정정책은 적극적 재정정책(an active fiscal policy:AF)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부부채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재정을 푼다면,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