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
탄소세는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입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피구세의 일종으로,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비효율을 교정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부성 어떤 이가 들고 있는 향기로운 꽃으로 인해, 주변 사람의 만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그의 옆 사람의 만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를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릅니다. 외부성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비 혹은 생산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후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부성 → 자원배분의 비효율 그런데 외부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