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3℃
  • 맑음강릉 3.7℃
  • 구름조금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2.3℃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6.3℃
  • 구름조금강화 0.1℃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 탄핵소추 의결의 위법성 ] 헌재는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수문장의 역할에 충실해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안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여부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과거 탄핵심판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피소추인의 변호인단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헌재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원칙이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속합니다. 예컨대 형사법상의 대표적 적법절차원칙이 미란다원칙입니다. 주지하듯이 미란다 원칙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애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도 적법절차원칙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노무현 및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일 뿐, 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탄핵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판시들은 잘못된 견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재법40조),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안의 발의에서부터 소추안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된다면, 국회가 조사없이 그리고 피소추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아도,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이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심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3심제와 달리 헌재의 單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소추대상자에겐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작용이므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와는 별개로 탄핵소추절차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헌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별도의 조사 없이 또는 특검의 수사결과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자율권의 법적 근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는 헌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자율권이란 ①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의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에 저촉되는 국회의 소추의결은 존중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도 국회의 자율권에 관하여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고 96 헌라2 결정) 이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자율권을 넘어서는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의 분석처럼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소추 전과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②의 규정에서, 국회의 자율권 행사는 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사와 내부규율에 속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결국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명백한 해석오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지 여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후단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국회 본회의는 결의로 이를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없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였습니다. 국회가 자율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리해석으로 보면, 이 조항은 본회의가 임의로 회부할 수도 있고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추안 발의 당시 조사여부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소추사유에 대한 조사와 기회부여가 되었을 경우(예컨대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한 조사와 기회부여)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본회의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라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탄핵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특검등에 의한 조사와 기회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사위나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와 기회부여를 한 뒤에 소추의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코 본회의가 어느 경우든 회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본회의의 회부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없이 국회가 이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국회법 130조 제1항 후단의 오독이며,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변경될 수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도 없이 소추의결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은 불공정한 판단이며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지진”(political earthquake)으로 비유됩니다. 이처럼 파급효과가 지진의 파장처럼 정치· 경제· 문화 전 범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탄핵의 경우, 한층 엄격한 조사가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 적법절차가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어야 하고 신빙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합니다. 만약 국회차원의 조사가 없을 경우 법사위가 탄핵소추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졸속 탄핵소추절차가 이루어진 소추의결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과거 헌재의 태도는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최종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탈각하여 미래 한층 발전하는 헌법재판소를 위해,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상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전향적인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교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가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져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cation)을 하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개시의 경로로 활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검사는 그 수집 증거를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절차의 개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이든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자료가 축적된 상태에서 하원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발하는겁니다. 그럼에도 하원은 곧바로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하원규칙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판단하며 필요한경우 직접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연방법원과 특별검사의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발의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엄격한 조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탄핵소추 절차 : 조사와 탄핵의안의 법사위 회부는 강행규정 아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탄핵소추의 발의단계에서 필요적 사전조사나 절차의 경유 등 발의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등 참고자료의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하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 이 보고를 받은 본회의는 결의로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후단)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는 이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의안은 폐기됩니다.(동조 제2항) 이처럼 국회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탄핵소추 발의의 절차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지에 의한 탄핵남발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건만...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미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법률·헌법위반의 법적 탄핵인 반면, 미국의 탄핵은 부도덕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탄핵입니다.(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impeachable)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탄핵소추가 정파적 탄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가 그 예입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처럼 하늘에서 원인없이 느닷없이 떨어져 내려온 계엄이 불법이며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기 앞서, 사실상 계엄의 씨앗을 뿌린 쪽인 민주당이 입법독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계엄의 원인을 짚을 때, 비로소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객관적 시야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처럼 ‘계엄이 있으라’라고 해서 계엄이 창조되었나요? 씨를 뿌린자가 있으니 수확을 거두게 되듯이, 뿌린 자가 민주당이며 거둔자가 윤석열대통령이란 사실을 민주당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좌파적 입법들과 광란의 탄핵으로 정부를 혼수상태로 몰아간 좌파진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내란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덧 씌우며 양심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한 날개가 꺾인 채 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한마리 새의 모습같아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군인들이 국회본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계엄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선 결과주의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 예외상태와 주권자 ]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 슈미트의 예외 상태에 근거하여.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 위헌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그를 공직으로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파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사건에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헌법 제65조 제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기만 하면 어떤 위법 행위라도 탄핵사유가 되고,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파면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헌재가 자동적으로 파면하는 경우, 이는 피소추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헌재는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법익형량이란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衡量:가치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면을 위한 법위반 정도 :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 vs 공직자의 법 위반 특히 대통령과 다른 공직자의 법위반 정도의 차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헌재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고 지적합니다. ◆ 계엄법 요건에 기반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대통령의 법 위반와 관련하여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회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엄법 2조2항은 비상계엄 요건과 관련하여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의 교란은 거대 야당의 반시장적 입법 폭주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줄탄핵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권력남용이 행정부의 기능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법 요건에 근거한 계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에 근거하여. 여기서 논쟁의 지점은 누가 행정기능의 현저한 곤란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해답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독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입니다. 그는 ‘주권자는 예외사태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슈미트에 의하면, 예외상태란 기존의 법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위기에 처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법질서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슈미트는 이 예외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주체, 곧 주권자는 국가, 구체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 곧 예외상태 여부의 결정은 주권자, 곧 통치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슈미트의 예외상태 이론은 현재 탄핵정국에 있는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한 설명입니다. 먼저 예외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대야당의 반시장적 입법 폭주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행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대야당의 이같은 亂動은 윤석열정부가 기능마비로 무너질 때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정상상태로의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상태로의 회복, 곧 예외상태로의 극복을 위한 해법은 주권자의 결단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대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행정부의 권능이 마비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단은 슈미트가 지적한 주권자의 결단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예외상태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주권자이며, 예외상태로부터 평화와 안전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상태를 만드는 것은 실정법이 아니라 주권자의 결단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슈미트의 통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혼돈된 정국 인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예외상태, 곧 비상사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외의 제3자들의 단순한 추측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비상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상태로의 회복의 힘도 통치자 대통령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슈미트의 이론에 따라 예외상태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주체가 주권자 곧 통치자라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해석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PHOTO



말씀QT

더보기
<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