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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 ⑩] 과세단위- 개인단위 과세와 2분2승제의 임의 선택, 논의 필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조세정책담당자는 결혼을 과세단위설정의 변수로 고려할 때, 트릴레마(Impossible Trinity)에 빠지게 된다.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의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희)

 

세 가지 정책목표는 누진세 가구와 가구 사이의 조세 평등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사이의 조세 평등을 말한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고자 하면, 결혼여부의 조세공평성은 희생될 수 있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선 부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소득의 합산은 개인별 과세보다 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A부부와 B부부의 연소득은 모두 6000만원이다. A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3000만원을 벌고, B부부의 경우 남편이 5000만원 아내가 1000만원을 번다.

 

그런데 두 부부의 합산소득은 같지만, 산출세액은 다르다. A부부의 세액은 684만원이나, B부부의 세액은 738만원이다.(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등은 무시) 이는 B부부 남편의 소득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부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다. 부부합산소득에 단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부부간의 세액은 같아진다

 

하지만 소득의 합산은 결혼한 사람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 부부단위로 과세할 경우, 결혼은 결혼 전 보다 세 부담을 크게 한다.

 

예를 들어 영숙과 영수는 결혼 전 일 년에 각각 2500만원을 벌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의 총 소득은 5000만원이 된다.

 

영숙과 영수의 세금을 개인단위로 계산하면 각각의 세 부담은 267만원(총세부담은 534만원)인 반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한 부부단위의 세 부담은 678만원이다. 두 사람의 합산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이 결혼 전 보다 세 부담을 늘린다면, 혼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2002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당시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부부단위로 과세하는 세제였다. 헌재는 혼인한 부부에게 더 높은 조세를 부과하여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며, 자산소득합산과세를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외국의 과세단위

 

소득세의 과세단위를 개인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단위등의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는 외국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7년 부부합산제도는 혼인 및 가족의 보호에 위배된다면 위헌을 선언하였다. (기사 조세의 이해와 쟁점 : 독일의 소득세 도입참조) 이에 독일은 22승제의 합산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국은 소득세 도입당시의 개인단위과세에 부부합산의 22승제를 수용하였다.

 

미국은 1913년 소득세제를 도입한 후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해왔다. 이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30Poe v. Seaborn 사건 판결에서 22승제의 합산제도를 인정하였다. 연방부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고, 이 금액을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소득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미국은 1948년엔 선택적인 22승제를 채택한다. 주별로 부부재산제도가 달라 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재산의 부부별산제도인 개인단위 과세를 인정하는 와 부부공유제의 일종인 22승제를 채택하는 사이의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부는 임의적인 선택으로 각자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거나, 22승제에 의해 공동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22승제도 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한다. 독신자에게 가혹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같은 소득의 독신자와 부부의 세액들을 비교할 때, 22승제를 적용하는 부부가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이에 미국은 세율표를 단일 세율표제에서 복수세율표로 이행한다. 현재 미국의 세율표는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공동신고의 22승제의 기혼자, 독신자, 그리고 독신세대주의 4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22승제의 도입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부부합산제도를 혼인한 부부를 차별하는 제도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과세단위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남녀가 혼인하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부부가 소득과 소비의 하나의 생활공동체이므로, 과세단위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윤)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양도차익의 비과세제도는 세대를 과세단위로 한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 소유가 남편명의로 되어있든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든 간에 두 사람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면, 생활공동체인 세대 별 과세가 경제적 실질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22승제의 도입주장도 있다. 이 제도는 여성의 가정 내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후 이를 나눈 금액을 과표로 할 경우, 부부의 재산증식의 공동공헌이 인정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남편만의 소득일지라도, 그 소득은 남편의 노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소득을 부부의 공동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완석)

 

이에 소득의 반을 아내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별도로 과세하는 22승제가 주장되고 있다.

 

22승제는 개인단위 과세에 비해 국고수입을 줄이고 누진효과를 낮추는 단점이 있다. 또한 독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안길 수도 있다.

 

22승제를 채택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구국가처럼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독신자의 불이익은 미국처럼 세율표를 다양화하여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 (2016), 세법강의

김완석외,(2016), 소득세법론

오윤(2016), 세법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