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때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의 이념이 미국소득세 정착의 논리이다. 미국 소득세의 도입은 영국의 경우처럼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군정부는 비상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도입한다. 과세대상은 철도회사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의 이자, 공무원 보수등이었다. 이러한 소득의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3%~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소득세는 전쟁 후에 폐지된다. 소득세는 1894년 공평이념 하에 재도입된다. 당시 주요 세금이었던 관세는 ‘수입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세금’, ‘사람의 富가 아니라 필요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게 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도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이듬해 폐지된다. 미국대법원이 소득세제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판결은 소득세제가 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계급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소득세를,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 제도는 좋은 세금 제도라는 평이다. 부가가치세등에 비해 소득세는 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세제란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 소비와 저축이 큰 사람 일수록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말 영국에 소득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소득세를 치욕적이고 야만적인 세금이라 여겼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이다. 당시 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을 드러내어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가는 납세자의 신고가 불성실하다 여기면 국민의 재산을 조사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을 정직하게 밝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소득을 속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괴물 같은 세금으로 여겨졌던 소득세제는 영국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793년 나폴레옹 전쟁
독일은 소득세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독일소득세의 도입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일부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군비요구에, 프로이센은 1811년과 1812년에 전국의 소득세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의 패망이후 1814년 폐지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Pitt소득세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820년 신분세를 도입한다. 신분세는 재산과 직업으로 다섯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 세제는 신고납세절차 생략으로 과거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었다.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국가가 다시 재산을 뒤지는 단점을 국가의 일괄과세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은 1851년에 신분세에 일반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여,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신분세는 하층계급에게, 일반소득세는 상층계급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신분에서 돈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독일의 일반 소득세는 영국의 신고납부의 소득세제와 달랐다. 납세자의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프랑스의 소득세도입은 1789년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1789년의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도전이었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는 1,2신분의 특권의 독점으로 요약된다. 구체제하에서 1신분(고위성직자)과 2신분(귀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98%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3부회는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의 불만은 과중되는 세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몰렸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민에 대한 세금은 더욱 무거워져 갔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단초가 된다. 루이16세는 세금에 대한 평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특권층이 개혁안에 강력히 저항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특권층과 평민간의 표결방식의 차이로 삼부회는 결렬된다. 평민들은 국민회의를
[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중국이 5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정도로 정하여 성장을 감속하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M2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 낮추어 12%로 잡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처럼 3%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의 안정성장모델인 신창타이의 수용은 중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응전하는 정책을 통해, 2020년 샤오캉사회(모든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왜 중속 성장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정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고도성장을 견인한 저임금과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산업효율성의 하락이 고도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중국의 저임금자리에 고임금이 들어섰다. 이는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잉여노동력의 혜택이 약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RD투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등 미래형 투자에 의한 성장으로 성장의 균형추를 이동시켜, 성장동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성장, 제조업기반 성장등 단기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성장패러다임과 장기적이고 미래대응적인 성장패러다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소비와 부동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에 의한 성장기여율 비중은 경제성장률의 52%에 이르렀다. 2016년 2.7%p의 경제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는 2.2%p였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부양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6%p를 차지하였고,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도 0.6%p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15년 수준인 0.6%p에 머물렀다면, 우리나라의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구조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둔
# A지방정부의 주민이었던 벤처사업가 김분권씨는 최근 B지방정부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전 이유는 벤처기업가들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B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B지방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에 높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을 통과시켰고, 벤처 연구 단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다. 위의 가상의 사례는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 즉 ‘발로 찍는 투표’ (voting by one’s feet)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이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선호와 수요에 신속히 반응하여, 주민의 욕구에 상응한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로 찍는 투표’에 의하면 분권형 지방정부가 단일 통치의 집권형정부보다 우월한 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단일 집권형 정부는 각 지역의 선호를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반해, 분권형 지방정부는 자율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작은 영양을 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치타 주변에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영양이 나타났다. 하지만 치타는 더 좋은 먹잇감 대신 이미 눈독 들인 작은 영양을 계속 쫓아간다. 이처럼 치타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새롭고 더 나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는 신념하에, 현재 및 미래의 행동과 결정은 과거의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용수) QWERTY키보드의 표준화가 과거 의존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1873년 타자기의 오동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키보드는 이후 발명된 더 효율적인 키보드로 대체되지 못하였다. QWERTY키보드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완고함과 변경불능을 고집하는 이러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론은 제도 변화의 어려움도 설명한다. 외부의 충격이 기존의 제도에 가해지면, 정책사고의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고착화된
짐을 어깨에 맨다한들, 책임을 진다한들, 죄책감을 씻을 수 있을까? 그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올라오라 한다. 그래서 작은 창에서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커다란 창들이 달려 있는 방으로 옮겨 본다. 그리고 짐을 지고 고통과 죄책감을 씻고자 한다. 힘겨운 경험에서 무너져 내린 슬픔을 잊고,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수고는 헛될 뿐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보고 싶을수록, 그리워질수록,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슬픔과 사랑은 늘 동전의 양면 아닌가.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 맨체스터 바이 더 씨에서 보스턴 건물 잡역부인 리는 상실감과 죄책감의 벽에 포위되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심부전으로 시달려 온 형 조는 리를 고향 맨체스터의 16세 아들 패트릭을 부양하는 후견인으로 지목하고 세상을 떠난다. 어쩔 수 없이 리는 조카를 부양하는 짐을 짊어지게 된다. 하지만 패트릭과 리는 이리저리 충돌하게 된다. 감독은 시간을 가지고 논다.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되면서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을 동시에 구성한다. 리가 패트릭을 돌보는 모습을 전개시키며 결말을 닫는다. 동시에 현재와 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