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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⑭ ]주식배당의 이해 ; 주식양도소득에 과세 필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주가 주식배당을 통해 회사의 소득의 일부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법원은 주주 지분율의 변화를 실현된 이익으로 판단하였다. 판결문은 주식배당으로 모든 주주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개별 주주의 지분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주식배당으로 실현된 이득이 없었으므로 소득은 없었다.”며 미실현이익에 과세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윤)

 

그러므로 미국의 내국세법은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주식배당을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현금 수령권과 주식 수령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주식배당은 과세대상이다.

 

주식배당과 달리 현금배당에 대한 과세도 실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내국세법은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을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현금배당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과세의 근거는 실현주의이다.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은 모두 주주 부의 변동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으로 순자산 변동은 없다. 현금배당은 주식가치의 하락을 상쇄하는 현금수령으로 재산 구성의 변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 주식배당과 달리 현금배당에 과세하는 근거는 실현된 소득이라는 점이다. 주주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증가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증가분에 과세하는 것이 발생주의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하지만 미실현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가치증가분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현주의의 현금배당이 과세대상이 된다.

 

 

주식배당 과세의 근거 - 누진 소득세 회피

 

그렇다면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주식배당이 법인내부에 이익을 유보하여 주주의 누진소득세를 회피할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의 이익을 그 해에 배당하는 경우와 이익을 유보한 후 1년 후에 배당하는 경우, 각각의 투자원리금을 비교해보자. (이창희)

 

예를 들어 법인세율은 30%, 소득세율은 40%이며 당기순이익은 100원이다. 기업은 법인세 30원을 납부 한 후의 세후이익 70원을 배당하였다. 주주의 소득은 법인세 차감전 소득인 100에 소득세 40원을 차감한 60원의 소득을 얻는다.

 

여기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으로, 주주의 소득세 40원에 법인세 30원을 차감하면 주주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10원이다. 결국 주주가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법인세 30원과 소득세 10원의 합인 40원이 된다. 그의 실제 세후 이익은 60원이다.

 

주주가 이익 60원을 투자수익율 10%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의 일년후 세후 이익은 60 + 6×0.6 = 63.6이다.

 

반면, 회사가 세후 이익 70원을 배당하진 않고 유보 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계산해 보자. 1년 후 투자 원리금은 70 + 7×0.7=74.9이다. 회사가 74.9원을 배당 할 경우, 주주의 총배당금은 74.9×1/0.7=107원이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107×0.4=42.8이다. 여기에 이중과세 조정 후 실제 소득세는 42.8에서 배당세액공제 32.1(세금 30 + 30×0.1×0.7)을 뺀 10.7이 된다. 결국 1년후 주주의 순이익은 74.9-10.7=64.2이다.

 

따라서 이익을 유보한 후 배당한 경우가 즉시 배당한 경우보다 주주의 이익은 증가한다.

 

 

주식배당 과세의 근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배당에 대한 과세의 또 다른 근거는 양도소득과 관련되어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에 전입되면, 주주에게 배분되는 이익은 실현되는 시점까지 이연된다. 즉 주식이 양도될 때, 유보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양도차익에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소득세의 누진효과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세를 회피하는 허점을 막기위해 주식배당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식배당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누진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주식양도소득세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이창희(2017), 세법강의

오윤(2017), 세법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