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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① ] 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이 개념은 자산=부채+자본의 항등식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A씨가 옷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100에 자신이 투자한 돈 100을 더하여 사업자금 200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빌린 돈은 부채이고 A씨의 투자금액은 자본이다.

 

이어 A씨는 총조달자금 200으로 봄옷 200원어치를 도매시장에서 매입하였다. 여기서 옷200은 재고자산이 된다. 이렇게 A씨는 11일 사업을 시작하였다.

 

11일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정리하면 자산200=부채100+자본100’이 된다.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오른쪽(대변)에 기록한다.

 

이 항등식을 고쳐 쓰면, ‘자본=자산-부채가 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뜻한다.

 

 

순자산의 증가, 소득

 

순자산은 거래과정을 통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위의 A씨는 11일 사업을 시작하여, 61100원어치 옷을 200원을 받고 팔았다. A씨는 100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이다.

 

위의 거래에서 옷(재고자산)100이 줄어들고, 동시에 비용으로 매출원가 100이 증가한다. 또한 옷 판 돈 현금 200이 늘고, 매출 200이 증가하였다.

 

이를 복식부기로 기록하면 ()현금200 ()매출200, ()매출원가100 ()재고자산100 이다.

 

그러므로 A씨는 연말에 현금은 200늘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준다. 수익인 매출은 200늘고, 비용인 매출원가는 100증가한다. 순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100을 차감한 100이다.

 

이를 기말 재무상태표에 나타내보자. 차변에 현금200, 재고자산 100으로 총자산은 300이다. 대변에 부채는 100, 자본은 기초 자본100에 순이익100이 더하여 200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이 모두 300으로 일치한다.

 

기말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자산300에서 부채100을 뺀 200이다.

 

여기서 소득을 계산해보자. 소득은 순자산의 변동을 뜻하는 것인데, 기초 순자산은 100, 기말순자산은 200이다. 그러므로 순자산의 변동은 100증가이다. 이 순자산 증가분이 바로 소득을 의미한다.

 

 

현금흐름의 소득 VS 순자산의 변동에 의한 소득 (이창희)

 

소득은 엄밀히 매년 벌어들인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자자 B씨가 0기에 주식에 투자하였다. B씨는 이후 1기부터 3기까지 매기마다 주식배당금 100을 받는다.

 

0기의 소득은 얼마일까? 1기는 배당수익이 없으므로 소득은 없는 걸까? 소득을 순자산증가로 파악하면 B씨는 1기에도 소득을 얻게 된다.

 

4기동안의 현금흐름은 (0, 100, 100, 100)이다. B씨는 0기에 주식의 구입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순자산증가분이 0기의 소득이 된다.

 

0기의 주식의 가치인 순자산증가분을 계산해보자. 주식의 가치는 배당금들의 현재가치이다. 가령 자기자본비용인 주주의 최저필수수익률을 10%로 가정한다면, 주식의 가치는 100/1.1 +100/1.1² + 100/1.1³=248이 된다.

 

그렇다면 1기의 소득은 얼마일까? 1기의 배당금 100이 곧 1기의 소득이 될까? 순자산 변동분으로 소득을 계산하면, 소득은 배당금 100이라는 답은 틀렸다. 순자산의 변동에 의하면, 1기의 소득은 배당금1001기 주식의 가치 변동분을 고려해야한다.

 

1기 주식가치 변동을 계산해보자. 1기이후의 배당금의 현금흐름은 (100, 100)이다. 이에 의해 주식가치는 100/1.1 +100/1.1² =173이다.

 

그러므로 1기의 주식가치 변동분은 0기 주식 가치 248에서 1기 주식 가치인 174를 차감한 (-)74원이다.

 

결국 1기 순자산의 변동분인 소득은 배당금 100과 주식가치 변동분 (-)74의 합인 26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0기부터 3기까지의 소득의 흐름은, (248, 26, 17, 9)이 된다. 그리고 0기부터 3기까지의 소득의 합은 300이 된다.

 

이는 4기동안의 배당금 현금흐름(0, 100, 100, 100)의 합과 일치한다.

 

하지만 순자산의 변동에 의한 소득의 합이 배당금 현금흐름보다 크다. 전자는 초기에 현금흐름이 집중되어, 초기 현금흐름의 재투자 수익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변동에 의한 방식은 물론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즉 주식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어서이다.

 

그러므로 세법에선 개인사업소득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수익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또 이자 배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았을 때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창희(2016),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