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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⑥ ] 독일의 소득세 도입 - 독일의 2분2승제, 양성평등에 일조

독일은 소득세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독일소득세의 도입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일부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군비요구에, 프로이센은 1811년과 1812년에 전국의 소득세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의 패망이후 1814년 폐지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Pitt소득세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820년 신분세를 도입한다. 신분세는 재산과 직업으로 다섯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 세제는 신고납세절차 생략으로 과거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었다.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국가가 다시 재산을 뒤지는 단점을 국가의 일괄과세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은 1851년에 신분세에 일반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여,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신분세는 하층계급에게, 일반소득세는 상층계급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신분에서 돈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독일의 일반 소득세는 영국의 신고납부의 소득세제와 달랐다. 납세자의 조세의무는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납부할 때 종결되었다.

 

독일은 1891년에 전국에 걸친 근대적인 소득세제를 실시한다. 당시 재무성장관 Miquel은 현대의 누진세율을 도입하여,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제도를 실현하였다.


독일의 22승제

 

독일 소득세의 특징은 과세단위에 있다. 기본적인 과세 단위는 개인이나, 소득의 부부합산도 허용된다.

 

과거 부부합산제도는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혼인으로 인한 세 부담이 결혼 전의 세액보다 더 커지는 것은 혼인에 대한 징벌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부부합산이 혼인 및 가족의 보호,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위헌임을 선언한다.

 

위헌판결로 인해 독일은 1958년 개인단위과세와 22승제의 부부합산제를 병행한다. 22승제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둘로 나눈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을 두 배로 하여 최종세액을 결정한다.

 

독일이 여전히 22승제의 합산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합산의 장점 때문이다.

 

부부의 소득의 합계액이 100일 때, 부부의 한쪽만이 100, 각각7030, 그리고 5050일 경우, 세 부담이 각 경우에 달라질 이유가 없다. 어차피 부부는 단일 소득에 단일소비 단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22승제는 부부는 단일의 소득을 반반씩 누리게 되는 이유로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조력을 50%로 인정하는 양성평등의 성격도 띠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2016), 세법강의

김유찬 이유향(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