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治亂興亡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사회의 어지러움이 다스려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보가 훼손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선조 시대의 석학 栗谷 이이는 나라의 혼란과 모순이 紀綱의 해이로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강확립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율곡의 현실 인식 율곡은 사회 혼란의 다스림과 국가 흥망의 관건은 기강의 확립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율곡이 살던 당시는 사림이 등장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였지만, 공직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공직생활은 벼슬살이로 지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머슴살이처럼 낮은 자세로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함에도 특히 의사결정과 명령을 내리는 고위 공직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에 마음을 쏟기보다 정파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먼저 쫓을 뿐이었습니다. 대관들은 정파를 이루고 위에서 솔선수범대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유유히 나태함을 즐겼고, 소관들은 밑에서 빈둥빈둥 지내며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은 윗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얻는데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벼
◆ 기강과 기강확립 紀綱은 ‘나라의 기본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질서가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서의 확립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내적 질서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의 준칙, 제도, 법률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적질서로, 행위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강확립은 외면적으로 공정한 제도의 확립과 내면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역량강화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제도의 확립은 사회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토질이 산성화되면 나무의 뿌리가 내릴 수 없듯이, 공정한 제도는 사회라는 나무를 성장시키는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도덕적 역량은 행위자의 건전한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안정의 필수요소로 작용합니다. 법규를 준수하려는 행위자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법의 효과성은 발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의 기본적 질서인 기강은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강한 법규의 작용과 바른 법규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행위자의 도덕적 자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습니다. ◆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기강의 의
부분면세라 불리는 ‘면세(exemption)’는 생활필수품등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일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납세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면세적용 대상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게 되어(면세 직전단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과세),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어떤 상황에선 그 취지와 상반되는 효과를 발생하기도 한다. 최종소비자 직전 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지만, 중간단계의 면세는 최종소비자 가격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중간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 최종소비자 가격은 일반적인 거래흐름(중간단계도 과세)보다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거래흐름에서 누적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액에 대해 중복 과세되고, 면세전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단계 부가가치세의 과표가 되어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과세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된다면, 정부가 의도한 세부담증가액보다 실제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누적효과 뿐만 아니라 환수효과가 나타
◆ 국가의 새로운 생존전략에 대한 요구 근래 들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변경에 대한 요청은 동북아에 군사대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의 ICBM 완성과 실전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은 국가의 생존적 이익으로 연결될 만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생존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미동맹 현재 그리고 향후 한국의 주요한 생존전략은 한미동맹입니다. 국가의 생존이익의 확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군사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선 막강한 군사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홀로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독자적 군사력을 일부 갖춘 가운데 한미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맞춤형
◆ 본질과 현상 우리는 삶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진리란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관념이며, 이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질대신 보이는 현실인 현상을 쫓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기보다 현상에 매달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현실과 신앙은 진리의 터 위에 설 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본질과 궁극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뿌리 없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고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현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에서 상황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위에 선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의미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 85년경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불리워지며 공관복음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공관복음(共觀福音, Synoptic Gospels)은 같은 관점에서 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지칭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갈릴리 사역 중심, 연대기적 순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선 추적 등에서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
코로나 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이후, 공적마스크는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공적마스크도 코로나19, 대기 오염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예컨대 김치, 수돗물, 시내버스이용등이 기초생활필수품에 속한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공적마스크 구입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최종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세법의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모든 재화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김치를 구입 할 때는 김치에 일반세율 10%가 붙지 않는다. 김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이다. 김치는 기초생활필수품인 관계로 10% 적용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되는 재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는 어떨까? 마스크도 기초생활필수품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 면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걸음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아예 없애는 것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민주주의 도래 이후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갈등이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사건, 미디어법사건, 동성동본 금혼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대통령탄핵사건등, 양적 질적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화 현상의 강화 확대를 추동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일까요? ◆ 정치의 사법화와 그 유형 ①정치의 사법화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좁은 의미에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법부나 행정부등에 의해 결정되던 공공정책을 법원의 판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선,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문제들이 정치력과 사회적 공론을 통해 정치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과정으로 넘어와 결정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②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법적극주의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사법부가 적극
최근 정치권에선 국회의 자율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의사나 내부규율 제정에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과 이러한 자율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율권 논쟁은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정치영역자율우선의 원칙(priority of political territory autonomy principle)과 사법 소극주의 우리 헌법은 제64조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제 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국회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1. 한국 대전의 로봇 사업자인 ㈜로봇은 영국에 거주하는 Bill에게 식당서빙용 로봇을 팔았다. #2.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 카메라 회사가 한국 거주자인 김씨에게 카메라 렌즈를 판매하였다. 앞의 수출·수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 납부될까? ◆ 법인세의 과세범위 vs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법인세법의 과세 범위에 대해, 내국법인(본점이 한국에 있는 법인)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 사는 영국인에게 로봇을 판매했다면, ㈜로봇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면, 국세청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영국에 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준다. 반면 본점을 영국에 두고 있는 영국 회사의 한국법인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만을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범위가 달라진다. 법인세의 과세범위와 달리,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과세범위가 장소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로봇의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생산한 로봇을 영국인에게 판매하여도 ㈜로봇은 부가가치세를 한
#한국인 김씨(비사업자, 최종소비자)는 미국의 사업자인 Tom으로부터 컴퓨터 거래를 통하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수입하였다. 재화(상품, 제품등)는 유체물이므로 물리적으로 관세선을 넘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종소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권리등을 수입(공급받는)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인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 할 수가 없다. 용역은 무체물이므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징수납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용역수입의 대리납부 우선 쉽게 생각하면, 동영상파일을 판 미국의 Tom이 김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한국의 국세청에 납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가 어떻게 한국의 세법을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대안이 대리납부제도이다. 대리납부라는 용어는 영어로 reverse charge인데, 거꾸로 부담을 지운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자와 납부의무자는 공급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수흐름과는 반대로, 해외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수입업자, 김씨)가 해외의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강남 ‘비키니 라이딩 커플’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한 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긴 남성과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으로 그의 뒤에 탑승한 여성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되어, 19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찰의 입건과 조사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영복이지만 중요 신체부위가 노출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는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TPO를 어긴 것이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바이크 남성은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과다 노출한 바이크 남녀 논란의 초점은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 자유란? 자유의 이해는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와 이들의 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칼럼(MacCallum, Gerald C.)은 자유의 세 가지 변수로 행위자(agents), 제약조건(preventing conditions), 행위(actions)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三價관계를 통해서 자유개념을 주장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중간재매입액-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중간재와 자본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자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방식이며, 후자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서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형 과세유형 ①소비형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중에서, 이론적 부가가치가 잘 나타나는 과세방식이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예컨대 빵가게에서 빵가격이 1000원, 밀가루 가격이 500원, 오븐의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면, 빵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과표 400원에 세율10%를 곱한 40원이다. 이처럼 소득형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이며, 과표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기계구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소비형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