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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부가가치세의 이해 ②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매출-중간재매입액-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단계에서 매입한 재화(중간재와 자본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자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방식이며, 후자는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서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소비형 과세유형

①소비형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중에서, 이론적 부가가치가 잘 나타나는 과세방식이 소득형 부가가치세이다. 

예컨대 빵가게에서 빵가격이 1000원, 밀가루 가격이 500원, 오븐의 감가상각비가 100원이라면, 빵의 부가가치는 400원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과표 400원에 세율10%를 곱한 40원이다.  

이처럼 소득형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이며, 과표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은 과표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기계구입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 소비형 과세유형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소비. 그 이유는?
소비형과세유형에서 과세대상은 ‘매출액-중간재구입액-총투자금액’이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소비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왜 그럴까? 

예컨대 오븐생산회사가 제빵업자에게 오븐을 판매하였다. 이 오븐을 구입한 제빵업자는 오븐가격의 10%를 세금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제빵업자는 밀가루와 기계를 사용하여 빵을 생산하고, 그 빵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그런데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종합 계산하면, 전 단계인 제분업자의 매출세액과 다음단계 제빵업자의 매입세액이 상계 처리된다. 

다시 말해 국고수입 관점에서 보면 제빵업자가 지불한 밀가루 매출액의 부가가치세는 제빵업자가에게 환수되는 매입세액이 된다. 결국 전 단계에 지불한 세금이 다음단계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즉시 회수되어, 국고수입은 0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오븐 기계를 구입할 때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도 빵 생산단계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된다.  제빵업자 입장에선 오븐기계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회수되는 것이다.  

결국 국고수입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최종소비자의 소비로 귀결된다.   


◆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절차에는 부가가치가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재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그리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표×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계산절차 어디에도 부가가치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세방식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계산식의 도출은 이렇다. 

a.(매출-매입)×세율=납부세액 --->전단계거래액공제법
b.매출×세율 – 매입×세율=납부세액 ---->전단계세액공제법

a식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인 부가가치액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이 식에서 괄호를 풀어 부가가치를 분해하면, b식이 된다. b식에 따라, 매출×세율인 매출세액과 매입×세율인 매입세액이 계산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 지불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와 세액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르면, 제빵업자가 밀가루업자에게 지불한 밀가루의 부가가치세액은 밀가루를 구입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회수된다. 밀가루의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한 시기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시기의 과세기간에 돌려받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에 회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소득형보다, 또한  부가가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전단계거래액 공제법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채택되고 있다.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장점은 무엇일까?

① 소비형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자본재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즉시 회수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소득형 부가가치의 기본개념에 따라, ‘(매출액 – 원재료매입액-감가상각비)×세율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면, 기계를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환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소비형  방식은 ‘(매출액-중간재구입액-자본재구입액)×세율’에서 괄호를 풀면 ‘매출×세율 – (중간재구입액+기계구입액)×세율’이므로, 이 방식에선 기계구입액의 부가가치세가 전액 회수된다. 

이를테면, [빵매출액-(밀가루+오븐구입액)]×세율은 [빵매출액×세율 - (밀가루+오븐구입액)×세율]라는 식에서, 이 식의 의미는 오븐을 구입할 때 지불한 오븐의 부가가치세가 오븐 구입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환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방식의 장점은 자본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구입한 시기의 과세 기간에 즉시 회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②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선 사업자간 상호감시가 가능하여 탈세가 방지될 수 있다.  

사업자가 전단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실제로 매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이 요구된다.  그 증빙이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다. 

다시 말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해 거래 징수되었음이 확인될 때, 공제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수수를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간 상호대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막기 위함이다. 

공급한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상호대사(cross-checking)된다.  

따라서 공급한 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한 자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노출된다.  또한 가공매입세액 계산서도 상호대사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대사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방식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핵심은 세금계산서 수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이 ‘invoice method’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③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선 국경세조정이 편리하다. 

사업자 비사업자를 불문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고, 수출시에 수출재화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데도 용이하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은 소비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소비형방식을 통해 전 단계에 지불한 자본재의 매입세액이 즉시 회수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 탈세가 방지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y 조성규]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한다.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별된다.

②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자는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다. 

③부가가치세는 물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인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에게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물세이다. 

재산의 귀속에 따라 조세를 분류할 때, 조세는 인세와 물세로 분류된다. 인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물세는 인적 사정과 상관없이 특정 사실이나 행위 등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예컨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인세이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개인에 대한 고려 없이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물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납세자는 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세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서는 소득 중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소득층에선 높게 나타나고, 고소득층에선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결국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높은 세부담(소득대비 세부담 비율)을 지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역진성을 갖게 된다. 
                                                                                    [By 주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