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어 격언에 ‘dum spiro, spero’(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While I breathe, I hop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문장의 앞 뒤 문구를 바꾸어 표현하면, ‘희망하는 한, 우리는 숨쉬게 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다지 마음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 뒤로 꽉 막혀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선 떠오릅니다. ◆ 희망의 상실의 원인과 희망의 회복 희망의 회복은 무엇이 희망을 잃게 하는가에 대한 답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환경의 압제에서 기인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망의 뿌리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죽
탄소세는 상대적인 탄소의 함량에 따라 화석연료의 가격에 부가되는 부과금입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U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탄소세는 피구세의 일종으로, 외부성으로 인한 자원배분비효율을 교정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부성 어떤 이가 들고 있는 향기로운 꽃으로 인해, 주변 사람의 만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해, 그의 옆 사람의 만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은 아무런 보상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를 외부성(externality)이라 부릅니다. 외부성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소비 혹은 생산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며, 후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부성 → 자원배분의 비효율 그런데 외부성은 자원배분의 비효율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논리정합성 면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회원국들(24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20개국)이 유산취득세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형이 입법현장에서 다수 적용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형보다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과세 방식의 선택기준과 유산취득세 방식과의 조화 상속세 과세방식의 선택기준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된 응능부담원칙 △ 부의 배분 △가족공동체의 물적기초 보호기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산취득 방식은 유산세 과세 방식에 비해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방식입니다. 부담능력을 누구에 지울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사망자의 상속유산 전체에 부담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조세부담자인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에 부담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에 의하면, 같은 가액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많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
◆ 조세 부담의 배분 기준 현재 조세부담의 핵심적 배분 기준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될 때 실현됩니다. 여기서 담세능력이란 권리의무주체의 부담능력(abiltity to pay)을 말하는 것으로, 응능부담원칙으로 표현됩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평적 조세정의와 수직적 조세정의로 구성됩니다. 전자가 같은 소득은 같게 과세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다른 소득은 달리 과세 될 것을 요청하는 조세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조세부담의 배분의 기준은 응능부담원칙으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배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같은 범주에 속한 것들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은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누구의 담세능력인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응능부담원칙은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법의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감당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경제력에 상응한 조세부담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도 예외없이 조세부담을 배분할
◆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 출산 의사결정 방법 의사결정의 기준은 대안의 증분이익이다. 선택하고자 하는 대안(a)의 이익이 대체안(b)의 이익보다 클 경우, 그 대안은 채택된다. 즉 a안을 택할 시에, a안의 이익이 a안의 기회비용(a안을 포기 했을 때 대체안, b안의 이익)을 능가하여 증분이익이 발생한다면, a안은 채택되는 것이다, 출산 결정도 이러한 의사결정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 또는 미출산의 의사결정에서, 출산의 이익에는 물질적인 이익보다 출산으로 인한 행복이 포함된다. 출산과 관련된 기대기회비용에는,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임금페널티등이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의사결정은 출산의 이익이 미출산의 이익보다 클 경우, 즉 출산의 이익이 출산의 기회비용보다 커서 출산의 증분이익이 발생할 때 채택된다. ◆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는 임금페널티와 이탈확률이 높기 때문인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산으로 인한 임금페널티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한 여성의 생산성 하락은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불평등과 관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
※이 글은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의 요약입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은 커리어적 기회비용에 좌우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손실이나 경력단절 위험등이 여성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출산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그 외 일자리는 각각 출산의 기회비용의 규모와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별 기대 기회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대 기회비용의 추정 △기회비용항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이탈확률 및 임금페널티 규모를 추정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를 계산한다. ◆ 출산 선택과 관련되는 기대(expected) 생애 기회비용 ① 기대 기회비용 계산시의 세가지 가정출산선택과 관련되는 기대 생애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고려된다. 가정1) 자녀가 없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신애는 교도소에서 유괴범을 만난다. 그런데 유괴범은 신애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신애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를 위로하러 온 교회신자들에게 신애는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신애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신에게 보복하듯 교회의 집회를 방해하고 물건을 훔치는등,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 위의 내용은 이창동감독이 찍은 영화 <밀양>(2007)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다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등을 수상할 만큼 영화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밀양>은 관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실 수 있어, 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기독교의 구원관, 곧 칭의에 대한 확증편향적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아무리 감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