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1996년 1월1일 시행)를 도입.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계기로, 이자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1998~2000년 귀속분에 대해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하였다. (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된다.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이 종결되는 과세방법이다. 이러한 완납적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은 두 종류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과세로 판단된 소득이다. 무조건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비실명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장기채권이자중 분리과세 신청 분(30%), 법인 아닌 단체의 금융 수익등(14%)이 포함된다. 무조건종합과세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종합과세 된다. 이에는 출자공동사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 국외에서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조건부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배당, 인정배당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의제배당의 하나인 주식배당은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 주식배당을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 먼저 주식배당을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 논거는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주주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주식을 1주당 2주로 분할할 경우, 주당가치가 분할 전 10,000원이었다면 분할 후 5,000원으로 하락한다. 하지만 주주의 부는 분할 전후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어, 자본 구성항목의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주의 순자산가액과 주주지분율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은 주식분할처럼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배당 과세를 반대하는 또 다른 논거는 주식배당이 미실현 소득이라는 점이다. 1920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사건에서 단순한 주식배당을 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원천징수(tax withholding)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자(원천 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소득지급 시점에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원천징수제도는 납부의무자와 납세의무자를 분리한다. 부가가치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 재화등의 공급자이다. 반면 소비자는 담세자에 불과하다.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공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균형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과, 귀속 불분명등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등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등이 제기되고 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원 :영국의 Addington 세제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제도는 신고의 정직성이 문제가 된다.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선의에 기대기만 한다면, 무신고 과소신고로 인해 세수부족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사생활을 뒤지기도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 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원/엔)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원/엔)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원/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억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법상 환매조건부증권(RP)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근거는 RP차익이 확정이자와 실질적으로 같다는데 있다. 환매조건부증권(RP)은 외관상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회사등은 RP를 팔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구조는 어찌 보면 채권매도이나 또 한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현선 매수차익거래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 이익구조면에서 유사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성격은 현물 선물 차익거래의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현선 매수차익거래란, 투자자가 현재시점에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후 선물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연 6%로 차입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동시에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에 F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차익거래 이익은 시장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세법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 간의 대립이었다. 한편에선 소득을 증가한 순자산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또 한편에선 고정된 원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고 제한적인 과세를 지지한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소득세 정착시점(기사“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영국의 소득세 도입”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itt의 소득세에 대한 저항은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신고하라는 점이었다. 이에 Addington 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번 돈을 따지지 않고, 원천별로 구분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돈 만을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을 땅, 금융자산, 사업소득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입만을 과세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소득세 도입시점에 제한적 소득과 포괄적 소득 개념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한 소득금액을 종합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사이에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지 않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각각 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와 연금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단일의 소득금액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를 차감하면, 하나의 종합소득과표가 결정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과세는 응능부담(ability-to-pay principle)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