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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⑱ ]자본준비금 감소로 배당을 할 경우 손익 귀속시기 조작, 어떻게 막을까?

미국와 일본의 법정준비금 감소로 인한 배당방식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주주는 이익배당재원을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중에서 선택하여, 자의적으로 손익귀속연도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과세연도)에 손익을 인식하여, 납세자의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막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사이의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법인세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자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한 현행세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 대안은?

 

이익배당의 재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배당재원 선택의 순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배당소득은 당기배당가능이익과 누적배당가능이익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배당으로 배분할 분배액은 당기배당가능이익에서 먼저 분배된 것으로 하고, 분배액이 당기배당가능이익을 넘을 경우 누적배당가능이익에서 분배된 것으로 한다. 누적배당가능이익을 넘어서는 분배액은 자본의 환급으로, 그래도 분배액이 남을 경우 주식의 매매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배당재원의 법적 순서는 납세자의 이익귀속시기 선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일본은 잉여금의 배당 분배 방식으로 배당액의 안분계산을 차용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 의하면 잉여금의 배당의 재원은 기타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잉여금이다. 법인은 자본과 이익 중 어떤 잉여금을 배당에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이 가능한데도 기타자본잉여금이 배당재원에 포함된 경우, 배당액은 안분 계산된다. 배당액이 이익적립금 감소 부분과 자본금등의 감소 부분으로 안분되면, 전자는 의제배당이 되고 후자는 주식등 양도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된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잉여금 배당방식의 차이는 사적자치 허용여부이다. 미국은 배당재원을 선택하는 사적자치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은 배당재원의 선택이 가능한 사적자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분배금의 배분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또 분배액이 이익잉여금을 넘을 경우, 잔여분배액은 자본의 환급과 주식의 자본이득으로 처리한다.

 

일본은 배당재원의 사적자치를 허용하지만, 배당의 안분계산방식을 통해 사적자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배당으로 배분된 잉여금은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잉여금 배분 방식을 참조할 수 있는데, 적용의 편의성은 일본 방식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이 배당 재원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조건에서 잉여금의 배분 방식만을 추가로 덧붙이면, 미국식 도입에 따른 전반적인 법의 개정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방식을 따를 경우, 배당액은 이익잉여금감소 부분과 자본금등의 감소부분으로 안분된다. 전자가 배당소득으로 후자가 주식 자본이득으로 간주될 경우, 납세자의 손익귀속의 이익조작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김종근 박훈(2016),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