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해 온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외교·통상을 책임질 협상 당사자조차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데, 지금 한국엔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의 복귀는 정치의 복원뿐만 아니라, 협상의 힘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협상의 힘은 강력한 BATNA(협상 결렬 시 최선의 대안)의 확보입니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은 주도권을 갖고, BATNA가 없으면 협상은 양보로 끝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BATNA를 갖출 수조차 없고, 그 결과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최선 대안 협상(negotiation)은 “타결의 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용, 각하, 기각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명합니다. 국민 간의 격심한 갈등으로 인한 준내전 가능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계엄의 원인이 된 거대야당의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이에 대항하는 행정부의 계엄행위를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선택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앞의 두 가지 목표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행정부의 즉각적 계엄을 막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재의 선고로 인한 탄핵찬성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유혈충돌, 이들과 경찰 간의 심각한 유혈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준內戰에 상응하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적 위기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 준내전 → 외환위기, 경제위기 촉발 한국에서 극심한 정치적 갈등, 곧 각 진영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준내전 수준의 충돌이 발생하면, 외환위기 가능성과 경제 위기가 높아집니다. 우선 정치적 불안정으로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환율의 급등, 외환보유고 감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 물적분할 후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 물적분할은 대체로 아래의 세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의 IPO로 인한 더블카운팅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신뢰문제 ①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의사결정권의 상실과 구주매각이후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투자가치를 높이는 주식의 요소에는 자산 처분의 권한, 환금의 용이성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적분할후 구주매각이 이루어질 때, 자회사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처분권의 상실, 구주매각이후의 배당 의사결정의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물적분할 후의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는 인적분할 후 유상 증자에서 나타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행사와 선명히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지배주주는 (곧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표이사)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 자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등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주식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구주 매각후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을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
◆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