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상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인 법인세인하 추세, 인상을 통한 조세 귀착 문제, 그리고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등을 반대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법인세인상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조세의 귀착 일반이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동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이러한 조세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게 된다.세금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과세 전보다 효용이 감소하고 소비자도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내리면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이유는 소비자가 가격인상에 대해 구입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의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여 제품 구입량을 가격 인상 이전보다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세금을 가격에 100%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도 거래량이 불변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물론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희귀병의 약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자. 그 가격인상분은 약의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
“가수 김장훈 있잖아. 기부를 40억원 했다는데, 25평 아파트에 산다며.”“제 정신이 아니지. 김장훈, 공황장애 걸려 그랬을 거야.”몇 년 전 지하철에서 이런 남녀의 대화가 들려왔다. 김장훈과 두 남녀는 소득과 부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달랐다. 소득 처분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지대와 우월한 계급 : 천부적 자산은 성공의 열쇠김장훈이 벌어들인 소득은 지대(rent)에 해당한다. 지대란 노동력등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고정된 요소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김장훈의 소득은 엄밀히 말해 경제적 지대이다.경제적 지대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연예인, 운동선수, 혹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얻는 소득으로, 기회비용(이전수입)을 초과한 소득을 말한다. 이들의 억대 소득은 재능 혹은 자격증 보유자의 공급이 제한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지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의 예가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선발인원 제한을 요구하거나 사시존치를 반대하는 등이다.이처럼 경제적 지대는 타고난 재능, 미모등 자연적 자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경제적 지대뿐만 아니라 계급이라는 사회적 자산도 부
정부는 한국형 ISA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으로 ISA가 도입된 것이다. 왜 일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하도록 돕는 마스터 계좌의 역할을 하는 ISA는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지만, 현재 재형저축에 비해 투자수익이 낮다.재형저축은 연 수익률 4.3%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ISA는 예금에만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인 2%대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2.5%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총 8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3,44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펀드와 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또한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경우, ISA가입전의 이자 소득세와 가입 후의 이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 200만원에 15.4% 세율
2015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누적, GDP대비 낮은 재정부담 비율과 조세부담 비율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 2015세법개정, 세수 변동 주요 요인기재부는 2015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효과는 1조 892억 원으로 예상하였다.세수 증가하는 요인으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사업소득에 도 일부적용), RD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소득세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눈에 띤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매출액의 1.3%)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에 철 스크랩 추가등이 세수증가 요인이 된다.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설등이 있다.증가하는 1조892억 원은 세 부담 귀속자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1,525억원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우 1조529억원의 세 부담 증가, 그리고 외국인등에게 1,888억원의 세부담
1789년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파탄이었으며,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이었다.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전쟁 및 미국독립전쟁 지원등으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직자· 귀족등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강화를 시도하였다.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성직자와 귀족은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평민보다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프랑스는 3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이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제3계급인 시민과 농민이 상위 계층을 지탱하고 있었다.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전체토지의 35%를 소유했으나, 이들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체 조세의 10%에 불과하였다. 제3계급은 50%를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세금부담액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었다.특권층의 낮은 조세부담은 인두세, 1/20세, 토지세등에서의 면세 때문이었다. 직접세로 과세된 인두세는 평민들에게 과세되었지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제되었다. 성직자들이 조세원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수확의 10%를 납부하는 십일조세는 부
*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