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소득세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독일소득세의 도입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일부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군비요구에, 프로이센은 1811년과 1812년에 전국의 소득세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의 패망이후 1814년 폐지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Pitt소득세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820년 신분세를 도입한다. 신분세는 재산과 직업으로 다섯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 세제는 신고납세절차 생략으로 과거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었다.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국가가 다시 재산을 뒤지는 단점을 국가의 일괄과세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은 1851년에 신분세에 일반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여,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신분세는 하층계급에게, 일반소득세는 상층계급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신분에서 돈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독일의 일반 소득세는 영국의 신고납부의 소득세제와 달랐다. 납세자의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프랑스의 소득세도입은 1789년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1789년의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도전이었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는 1,2신분의 특권의 독점으로 요약된다. 구체제하에서 1신분(고위성직자)과 2신분(귀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98%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3부회는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의 불만은 과중되는 세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몰렸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민에 대한 세금은 더욱 무거워져 갔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단초가 된다. 루이16세는 세금에 대한 평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특권층이 개혁안에 강력히 저항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특권층과 평민간의 표결방식의 차이로 삼부회는 결렬된다. 평민들은 국민회의를
[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중국이 5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정도로 정하여 성장을 감속하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M2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 낮추어 12%로 잡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처럼 3%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의 안정성장모델인 신창타이의 수용은 중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응전하는 정책을 통해, 2020년 샤오캉사회(모든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왜 중속 성장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정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고도성장을 견인한 저임금과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산업효율성의 하락이 고도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중국의 저임금자리에 고임금이 들어섰다. 이는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잉여노동력의 혜택이 약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 라트비아 출신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분석하면서 ‘고슴도치와 여우’를 인용한다. 여기서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말한다. 이런 부류는 단일의 일관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의 과제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우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뜻한다. 그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원리에 끼워 맞추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덕과 모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슴도치와 여우론’은 미국의 사회적 논쟁거리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총기규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다. (대니 로드릭)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측은 고슴도치형이다. 그들은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총기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되 오용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우형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면,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한다. ‘고슴도치와 여우’는 경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수요곡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과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이 되는 에반스 룰은 실업률 6.5%이하, 물가상승률 2.0%이다. 5월 실업률은 5.5%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6%~0.8%로, 경제 성장률은 1.8%~2%로 전망되고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2.0%내외로 전망되어 올해 9월 혹은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의원의 주최로 열린 미국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금유출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하지만 신흥국시장의 금융 불안정이 한국시장에 전염될 경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시장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면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상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인 법인세인하 추세, 인상을 통한 조세 귀착 문제, 그리고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등을 반대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법인세인상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조세의 귀착 일반이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동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이러한 조세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게 된다.세금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과세 전보다 효용이 감소하고 소비자도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내리면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이유는 소비자가 가격인상에 대해 구입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의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여 제품 구입량을 가격 인상 이전보다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세금을 가격에 100%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도 거래량이 불변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물론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희귀병의 약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자. 그 가격인상분은 약의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들은 혼돈스럽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비개입과 개입이라는 거시경제의 이분법에 균열을 가하기 때문이다.그는 사회 진화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레이거믹스(신자유주의)의 부자감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재정팽창의 케인즈주의를 내걸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니 생각에 멀미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단지 고립주의라 단정할 수 있을까?트럼프의 정책 충돌에 대한 의문은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유기체론의 사회 도덕률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은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사회 진화론 - 생물적 적응이론사회진화론은 경쟁에서 適者가 생존하고 不適者는 도태한다는 자연도태이론을 말한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함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며, 부자는 자신의 고통과 재능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결과라는 주장이다.이 이론은 생물학의 적응이론인 라마르크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생물체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여 이 변화가 계속되면, 이 변이가 생물체에 영향을 미쳐 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