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과 고졸취업자의 재산형성에 보탬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인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근로자(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청년 등의 재산 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각각 확대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그러므로 36개월 만기가 되는 달에는 개인의 총적립금인 360만원에 더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총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적립금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교육,사업등에만 사용해야한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재형저축의 7년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상품으로, 가입가능 대상자가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1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희망키움통장 Ⅱ (올해 7월부터 시행)▶지원대상자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자는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당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차상위가구등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