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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희망키움통장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과 고졸취업자의 재산형성에 보탬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인  기초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근로자(사업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청년 등의 재산 형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각각 확대 도입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 120%인 차상위계층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그러므로  36개월 만기가 되는 달에는 개인의 총적립금인 360만원에 더해, 정부가 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되어,  총7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부적립금액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거,교육,사업등에만 사용해야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의 재형저축의 7년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상품으로,  가입가능 대상자가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이하등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한다.  14%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기존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 희망키움통장 Ⅱ (올해 7월부터 시행)

▶지원대상자 

희망키움통장Ⅱ의  지원대상자는 △근로사업자· 사업소득자 △ 가구당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차상위가구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이며, 재산까지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할 경우,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 
①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이자 ( 희망키움Ⅰ은 최대 세전 연4.25%)  
②정부지원금 : 월  10만원 
③민간매칭금: 없음 

본인 월 저축액 10만원에, 이를 3년간 불입하면 총적립액 3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 월10만원, 총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희망키움Ⅰ의 이자율은 기본금리 연 3.45% + 우대금리 최대 연 0.8%로 구성되어있어, 이에 준하여 희망키움통장Ⅱ의  이자율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용도제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도  기존의 희망키움통장처럼 주거, 교육, 창업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등으로 사용하여야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에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중도해지등 

희망키움통장Ⅱ의 세부적 사항은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조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희망키움통장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Q중도해지하면 ? 

A.원칙은 정부지원금은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된다. 이자는 기본금리  연 3.45%에 우대금리 최대 연 0.8%이다. 

우대금리 제공조건(개인고객)은 다음과 같다. 
①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 이체시 :연 0.5%
②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체크(신용)카드 실적이 있을 경우 :연 0.1%
③상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보유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보유 또는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2건 이상 거래확인 시 :연 0.1%
④만기까지 매 회차 한 번의 미입급 없이 총 36회 입금하는 경우 :연 0.1%


Q. 중도해지란?

A.①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된다. 

② 적립중지신청 : 가입기간 3년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 사전 신청하여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중지기간에는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 
적립중지 신청요건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Q. 상품문의? 하나은행 영업점



▣ 청년희망키움통장 (2015년 상반기 출시예정)

▶지원대상자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는 △고졸 △중소기업근로자 △15~2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적립구조와 혜택  

분기당 3개월 한도는 300만원(연 1200만원)이다.  3년간 청년재형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 14%가 비과세이다. 기존의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7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도도입 취지 
 
정부는 고졸청년들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약1,893,000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면제 받게 되어,  이 제도가  청년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이 금융상품 도입으로  고졸 취업자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졸자는 취업대신 대학으로 몰려, 기업은 고졸취업자가 턱 없이 부족하다. 고졸근로자의 초과 수요인 것이다.  반면에 고졸자들은 취업대신 대학에 진학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수요보다 대졸인력의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 대졸근로자의 초과 공급이다. 

2020년까지 고졸근로자는 32만 명 초과수요이고, 대졸근로자는 약50만 명 초과공급이다. 그러므로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대졸실업이다. 

또한 기업별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심각하다.  대졸청년들은 실업난에 허덕이는 데도 중소기업은 25만 명의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대졸청년층의 눈높이가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 등에만 맞추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학력별 인력수급부족과 중소기업인력난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도입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