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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국토 보유세와 기업의 세부담 ] 국토보유세 무엇이 문제인가?

4월10일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200석이상을 획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 할 가능성이 높은 입법이 국토보유세의 도입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보유세 입법은 이재명대표가 경기도지사시절부터 주장했던 입법이며, 용혜인 의원이 소속해 있는 정당이 기본소득추진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토보유세 도입의 문제는 모든 자가가구의 보유세부담이 증가하고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의 용도별 차등 과세와 비과세·감면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의세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토지 소유면적(평균 1만 8천㎡)은 평균적으로 개인의 84.3배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은 대부분 국토보유세 최고세율(2.5%)의 적용을 받으며, 이로 인해 세부담은 현행 대비 12.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특히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 시 사업특성 상 대규모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물류창고, 공장, 농업법인 등에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토보유세의 입법은 대규모 기업 등 법인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남으로써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세부담 급증으로 경영성과가 저하되고, 이는 고용,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토지 사용이 불가피한 기업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 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공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국토보유세는 기업의 생산수단인 토지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반기업적 정책이며 일종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참고문헌>
박상수, “국토보유세 도입 쟁점 검토”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