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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금융투자소득세의 단기 투자 ] 금투세에서 장기투자 전략이 힘든 이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장기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을 오래 묵혀두고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매년 기본공제 5천만원 만큼의 주식을 처분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을 검토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 진다.  


■ 투자자의  세 가지 투자 의사결정 대안 검토

#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연초에 1억 원(연 대출이자율 5%가정)을 빌려 A주식에 투자하였다. 보유주식이 연말에 2억 원으로 올라, 김씨는 1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두었다. 

김씨의 합리적 연말 투자의사결정은 무엇일까? 

(1안)
1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모두 매도하여, 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럴 경우,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2022년: 2억원(양도가) – 1억원(취득가)=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 1억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5천만원(과표),5천만원×20%=6백만원(산출세액) 

따라서 그의 2022년 연말기준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1억원에서 세금 6백만원과 대출이자 5백만 원을 제한 금액인 8천9백만 원이 된다. 


(2안)
2안은 보유주식을 연말에 50%만 매도하여, 이익을 올해 5천만원만 실현시키고, 이듬해 연말에 나머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연말의 과표와 세금은 모두 0원이 된다.  내년 연말의 주가가 같다면, 다음해의 과표와 세금도  0원이다.  

△2022년: 1억원(양도가) – 5천억원(취득가)= 5천원(금융투자소득금액), 5천만원(금융투자소득금액)-5천만원(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0원(과표). 
△2023년: 내년의 소득금액과 과표는 올해의 그것과 동일

따라서 그의 2022년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 5천만원에서  대출이자 5백만원을 제한 금액인 4천5백만 원이 된다. 그리고 2023년의 순투자이익은  주식매도이익인 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총 순투자이익은 9천5백만 원이 된다 (2022년 이익의 재투자이이익은 제외). 


(3안)
3안은 보유주식을 이듬해 전부 매도하는 것이다. 내년 주가도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023년 금융소득세 과표와 세금은 각각 5천만원과 6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그의 총투자이익은  2023년 투자이익인 9천4백만원(투자이익1억원 – 세금6백만원)에서 2022년 및 2023년 대출이자비용인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8천 4백만원이 된다. 

위의 세 가지 대안들 중, 절세효과가 가장 높은 대안은 ②안이다. 

올해 평가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1안과 이익을 실현시키지 않고 이듬해 평가이익 1억원을 실현시키는 3안, 모두의  과표금액은 5천만원이다.  하지만 올해와 다음해로 나누어 이익을 5천만 원씩 실현시키는 2안의 과표는 0원이 된다.  

이처럼 과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평가이익이 5천만이상일 경우, 5천만만큼의 이익을 반드시 실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해 주식을 묵혀두고 향후 평가이익을 실현시키는 장기투자 전략은 주식시장에선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