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기자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기자는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반문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대체 성공이란 뭐란 말인가?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카네기는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말해주지. 우리 사업체에는 마스터 마인드(Master Mind)라는 게 있는데, 이건 회사의 감독자, 경영진, 회계, 실험실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음이지.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으로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 조직원의 마음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협력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질 때 돈을 벌어다주는 힘이 생기는 거지.”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카네기는 앞의 인터뷰에서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말한다. 먼저 성공을 위해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 꿈 있어” “미래의 꿈?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라는 영화 아메리칸 허니의 남녀 청춘의 대화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경제가 성장할까? 실질임금증가를 억제하고 이윤이 증가할 때 총산출량이 증가할까? 이 물음은 수요체제가 소득주도 수요체제인가 이윤주도 수요 체제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소득(총부가가치)은 노동몫(임금)과 자본몫(영업잉여)의 합인데, 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 투자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쟁인 셈이다. 또 공급의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실질임금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총수요를 통해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성장정책의 대안이 된다는 이론도 있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종합하여, 경제성장모델은 임금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과 이윤주도수요체제 및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으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 : 노동소득분배율의 계산방법은 다양하다. 위의 한국은행 계산 방식과 달리,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을 임금과 자영업자 잉여의 합로 계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의 잉여를 노동자의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소득이 과대 계산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편
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일의 뒤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자신이 꼰 새끼에 자신을 묶을 수가 있다. 미국경상수지 적자의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주변국간의 다툼이 이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결자해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미국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브레튼우즈 체제로부터 비롯된다.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성립된 국제통화질서는 금환본위체제로, 달러에 기축통화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각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자국통화간의 교환비율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브레튼우즈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다. 이는 유동성과 달러신인도간의 상충문제였다. 각국의 달러유동성은 미국의 수입을 통해 충족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달러과잉이 되면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 달러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달러유출이 줄어들면 국제유동성은 부족해진다. 이를 트리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5년 말 88.1%에서 92.8%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은행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제2금융권등의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염려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이 80%수준을 넘어선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은 경제성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입구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이 꺾이는 문턱(threshold)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의 기준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의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세미나에서, “단기에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며, “이는 가구의 신용제약을 제거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강 이코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으로부터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하의 논리는 김종근 (2016)에서 정리)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익배당에 머물지 않고,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익, 잉여금의 배당, 의제배당등 배당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 3 제1항 2호)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는 제17조 제1항 9호에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 것을 배당소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만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법정준비금의 감소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이하의 주장은 김종근 “배당소득 요건의 정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에서 정리) 주식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분과 이익준비금 감소분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합이 170일 경우, 준비금의 20을 감소시켜 배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주주가 이익배당의 재원을 임의로 선택하여, 손익 귀속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인은 사적자치에 근거해서 배당의 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의적 선택은 손익 귀속시기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 이익준비금의 감소로 인한 이익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의 감소에 의한 이익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준비금의 감소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의 일부를 환급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기준을 2천만원으로 개정. 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과표에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선진국의 금융소득과세방식 (오윤) 일부 선진국들은 금융소득과 금융외소득을 구분하여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은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하고, 금융소득은 단일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를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원적 소득세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16~45%로 설정되고 있다. 이자, 배당, 자본이득등 금융소득 모두에 대해 완납적 원천징수가 행해진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의 단일세율과 5.5%의 연대부가세를 합한 26.375%의 세율이다. 단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종합과세
세후소득역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로,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는 이른 바 세후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과세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한다.(조세의 이해와 쟁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비교과세를 한다. 그런데 비교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실효세율이 달라지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비교과세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에서 큰 금액을 종합세액산출세액으로 정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①일반산출세액, ②비교산출세액] ①일반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2000만원) ×기본세율 + 2000만원×14%②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 +금융소득총수입금액×원천징수세율(14%,비영업대금이익25%)*금융소득총수입금액은 Gross-up을 가산하지 않은 금융소득금액이다. 앞 산식의 의미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 되었을 경우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