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북 순창에는 20여년 전부터 고추장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공장이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 자치단체는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공장들이 들어서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났어도 고용은 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한 기업은 매출이 100배가 늘어나는 지난 25년 동안 늘어난 직원 수가 고작 10여명일 정도로 매출 증가와 고용 증가는 상관관계를 잃어버렸다. 25년 동안 매출이 100배 늘어나면서 직원의 숫자는 10여명이 늘어나면, 그건 고용이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김상하, <명견만리> ‘일자리가 사라진다’ 편 일부 내용 요약) 앞의 사례는 고용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윤 증가가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에서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경제현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현재 우리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변화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기간의 움직임은 한 시점의 생산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형제는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였고, 장기간 천 번에 가까운 시행착오라는 동태성을 거쳐 세계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사는 지속적인 동태성을 작동시키는 엔진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 교육이 혁신의 동력 움직임의 요소는 당연히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높은 생산성은 혁신적인 생산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사람의 능력의 정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변함없이 그리고 예외 없이, 교육입니다. 아동시절, 유년시절로부터 청소년기, 장년기에 걸친 교육이 사람의 능력을 높여 생산성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혁신의 맹아도 어린 시절의 교육에서 발견됩니다. 교회 주교로 자주 전도여행을 다닌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 밀턴 라이트는 1878년 형제에게 헬리콥터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 장난감은 프랑스 항공개척자가 고안한 장치를 1피트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코르크와 고무줄로 회전 날개를 돌렸습니다. 당시 11살의 윌버와, 7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전반적인 고용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수혜자의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혜자의 소득을 늘려 생산물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노동에 대한 파생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여 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효과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탄력도를 낮추는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달려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두 가지 경로 (윤윤규외)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경로를 나타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압박으로 작용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경로①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로 산업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고용이 유발되는 경로②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는 직접적 음의 효과와 고용을 유발하는 파생적 양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총 고용의 증가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경로①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대체로 고용감소를
재정개혁 특위에서 발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간 과세강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제도 실행이 중산층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입장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인하로 인해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납세자들이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고,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세자와 과세당국자 모두 과세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당장 제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직적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바람직한 과세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참에 금융소득종합 기준금액인하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금융소득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기에 접어든 2018년 7월, 보유세는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에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달리 매년 내는 세금이라는 점, 그리고 자가소유 주택에 과세한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1주택의 고액주택거주자들에게 다주택자보다 유리한 차등적인 과세 혜택을 부여할지가 논란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에 대한 실마리는 종부세의 과세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 근거 : 이익설 국가가 주택과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실현소득에 과세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의 부과 근거는 보유세가 공공재의 교환이라는 이익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재화를 구입하면 물건 값을 지불하듯이 국가가 제공한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지불한 돈이 보유세(재산세)입니다. 이를 테면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원, 체육시설등을 향유한 대가로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의 편익에 대해 과세 한다는 의미로 응익세로 분류됩니다. ◆종부세 과세 근거 국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에 더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중과세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변화는 경제 정의와 효율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겁니다. 경제 정의만을 향한 추구가 자칫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제 성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와 정의 조세체계 개선의 큰 틀은 국제 비교에서 뒤쳐지지 않는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률)과 그 구성요소간의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 부담률과 왜곡된 조세 구성 비율이 경제 정의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3년 OECD에서 출간한 Revenue Statistics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각각 34.1%, 25.9%입니다. OECD 회원국과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각각 25.0%와 19.8%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회원국 중 체코, 일본, 멕시코, 미국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이 낮은 가운데, 일부 조세 구성은 경제 정의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선 이를 실현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근본적인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 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승인 1990년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법, 그리고 자존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옥외) 기층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이로 인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장마당)을 자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기층 민중의 생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격의 조절에 의해 조정하는 시장경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조치로 국가가 시장경제를 용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을 공개하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GM의 경우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본사 지엠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위해 매출원가를 높여 당기손실을 유도하고 자본을 잠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한국지엠의 청산논란은 본사지엠과 한국지엠간의 이전가격설정에서 특히 엿보인다. 이전가격(대체가격)수준은 기업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도 내부거래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한쪽 기업의 수익은 거래 상대 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의 2014~2016의 누적당기손실 2조원은 지엠 본사의 26조원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높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엠본사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만약 같은 기간에 낮은 이전가
한국 지엠의 누적 당기손실의 주요 원인이 높은 이전가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최근 3년간 (2014~2016년) 지엠 본사는 2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반면, 한국지엠은 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결과는 지엠 본사의 잘못되고 불합리한 이전가격 결정 때문에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엠본사와 한국지엠의 이전가격은 지엠본사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되고, 한국지엠의 입장에서는 매출원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을 높이 책정할수록, 지엠본사는 이익을 얻고, 한국지엠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지엠의 손실이 본사지엠의 이익으로 연동되고 있어서다. 때문에 공정성과 자율성에서 벗어난 이전가격의 설정은 한국지엠과 본사지엠의 이익과 손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전가격이란?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 재화와 용역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내부거래 혹은 대체 거래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이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대체가격(transfer price,이전가격)이라 불린다. 예를 들어 본사가 해외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해외자회사는 이를 현지에서 가공 조립하여
# 어떤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 보고서에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보고서를 계단에 던져서 낮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낮은 점수를, 높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높은 점수를 매긴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점수 산정 방식에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학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가상의 사례처럼 게으른 교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사람들은 공정성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금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일지라도 그가 받는 임금수준이 공정하다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저임금의 노동자는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각합니다. (황규대외) 이처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가 공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정성 판단 기준 : 상대적 투입 대 결과 비율 또한 사람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투입대비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