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주*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법의 이해를 돕는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을 발간하였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이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등 총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세법의 대강을 시리즈로 요약하고자 한다. 세법의 특징은 한마디로 ‘많다’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암기사항보다 세법의 얼개를 중심으로 세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발간물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조세는 어떻게 정의 될까? 우리나라 세법에는 조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조세 개념이 일반적으로 조세정의로 언급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조세기본법 제3조 1항에 조세정의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①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법의 공공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다. ②조세의 목적은 국고수입이 조세의 1차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논쟁의 핵심은 순자산 기준으로 볼 때, 합병비율1: 0.35는 불공정한가에있다.일각에서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주당순자산은 88,760원인 반면 제일모직은 40,613원으로, 이기준으로 본다면 합병비율은 역전되어 1:2.19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주주가 한 주를 포기하면 제일모직 0.35주가 아닌 2.19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의결권자문기구 ISS도 위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을 하였다. ISS는 “보유자산가치가 큰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1:0.35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ISS가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은 주가순자산배율인 PBR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순자산가치에 기초한 합병비율은 이처럼 불공정합병인가?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대비 주가가 저평가 되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제일모직의 주식을 적정한 합병비율에 비해 적게 교부받게 되는 것일까?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삼성물산의 PBR이 저평가되었다는 ISS의 주장을 검토해보자.◆ PBR주가순자산배율인 PBR(pric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보유한 헤지펀드 엘리엇등의 합병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 주주총회는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으로의 흡수 합병을 통과 시켰다.엘리엇등이 합병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었다. 합병비율은 1:0.35으로 삼성물산 한주에 제일모직 0.35주가 교부되게 된다.합병의 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조에 따라, 시장가치인 주가로 결정되었다.(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가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5월26일)과 합병계약을 한 날(2015년 5월26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5월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의 세가지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할인 할증한 금액이다.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기준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 평균 종가 △최근일의 종가)이 시행령에 의거해서 주가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의 주주등은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이번 합병비율의 불공정에 대한 논란은 어디에 있을까? 우선 제일모직의 주가수익비율인 PER (주가를 주당이익인 EPS로 나눈 값)가 고평가 되었다는 문제이다.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15년도 세입 부족분 보전으로 5조 6천 억원, 메르스 대응· SOC조기 완공지원· 서민 생활안정· 가뭄 장마 대책등으로 6조 2천 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등의 기금지출액 3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여당의 약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이므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결손 보전과 SOC조기 완공 지원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왜?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경제연구센터는 정부가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 추경 편성의 원인이라 진단한다.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3년에 발표한 14년 예상 재정수입은 370.7조원이었으며, 14년 발표의 해당연도 예상치는 369.3조였다. 하지만 14
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정부에 대한 불신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정당의 후견주의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1970년대 이래 그리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처가 화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2012년 작성한 그리스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형성배경의 보고서(저자:홍경식차장)는 그리스정부의 80년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유산이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의 遠因이 되며, 90년대에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예측되는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무시가 재정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1974~1980 정책1974년 군사정권 퇴진 이후 집권한 신민당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생산성 향상, 대외교역확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golden rule(공공투자지출에 대해서만 적자 허용)을 통해 재정적자를 통제하였다.그 결과 재정수지는 GDP의 3%이하, 정부부채는 25%내외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은 1975~78년에 1.9%,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80년에 4%로 상승하였다.▣ 1980년 포퓰리즘 정책1980년대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
그리스가 5일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치면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갈지에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빚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이 복지지출 확대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과연 그럴까?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OECD국가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김교수는 국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복지지출 규모보다 국민 부담률과 복지구성내역이라고 분석한다.◆ 감세→ 재정적자 → 국가부채김교수의 OECD자료 분석에 의하면,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국가부채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이기주의 문화, 동작 빠른 자가 살아남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등, 이 모두는 대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 ”이는 6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의 ‘성장, 무슨 성장, 대처리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포스팅한 댓글이다. 이 기사에는 대처가 집권한 기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 집권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경제 성장은 더욱 변동성이 심해졌다.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작은 물결이라면, 대처집권기간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대처정부는 가계대출의 거대한 팽창으로 소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2008년 은행위기를 가져왔고, 현재의 기나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국민 정책가디언지가 지적한 대처 집권 이래 높아진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두 국민 정책(two nations)의 유산이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킨 이 ‘두 국민’은 대처 집권 이전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내건 ‘한 국가’(one nations)정책과 대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