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 침체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환율 유연성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통화국제화란?통화국제화란 한 국가의 통화가 발행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중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게 된다면, 위안화는 국제통화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위안화)의 국제화는 3단계의 절차를 밟게 된다.1단계는 통화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안화가 무역결제수단이나 대외채무 상환으로 사용된다. 1단계가 발전되면 2단계로 통화가 ‘금융거래의 표시단위’로 사용된다. 환율 페그시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경우등이다.3단계는 통화가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예금· 대출· 채권 발행등에 사용되는 투자통화와 각국의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보유통화로 구분된다.통화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사용되는 것이다.통화 국제화 3단계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 지칭한다. 통화가 세계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국제 결제
중국 금융당국인 인민은행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고시환율기준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는 고시환율과 시장환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준환율방식을 더욱 시장 친화적으로 유도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환율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환율 결정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장조성자들의 호가에 종가환율을 반영하여 기준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에 덧붙여 환율 1일 변동 폭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2.0%에서 2.5~3.0%사이로 높인다는 내용이다.중국금융당국의 이러한 환율유연성의 확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통화바스켓 도입 배경중국의 환율결정방식은 복수 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사실상 환율의 최종결정은 금융당국이 맡는 시스템인 셈이다.2005년부터 시행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미국달러 페그제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진보한 환율방식이다.중국이 2005년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미국· 일본· 유럽등 주변국들의 위안화평가절상 압력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가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물이 물 컵에 반 정도 차 있을 때,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다. 바라보는 이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실을 낙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11일부터 연 사흘간 이어진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외국투자자의 인식의 격차는 위의 예와 별반 다를 바 없다.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중국의 수출호조는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인 만큼 국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 선물매입 강세를 보였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연 3일 이어졌던 8월 둘째 주 코스피지수는 1983.46으로 내려앉았다. 직전 주말에 비해 26.77p 하락한 결과이다. 외국인들은 한 주간 66억원을 순매도 하였다.또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채권금리를 일제히 급락시켰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연 1.705%로 전날보다 0.032%포인트 하락하였다. 5년 만기 국고
710조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운용에 대한 논쟁이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다.야당은 710조의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 금액이라 지적하며, 이 금액을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한 근거도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유보금의 80%이상이 실물자산으로 운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사내유보금의 상당액이 설비투자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느 쪽 말이 맞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의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야당이 주장하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의 원천은 기실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상응한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의 누적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이 정기예금, 채권, 회사채 구입등 금융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설비투자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짓은 아니다.◆사내유보금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대차대조표 구성항목의 한 부분이다.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우측이 부채· 자본, 좌측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측이 자금의 조달 원천을 표시하며, 좌측은 이 자금을 운용한 내역을 나타낸다. 기업은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최근 재벌의 승계구도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주주와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대신 지배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의사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능해진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탓이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사회의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도록 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 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의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의 수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1/4이상,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두어야한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된다.현행 상법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부는 한국형 ISA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으로 ISA가 도입된 것이다. 왜 일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하도록 돕는 마스터 계좌의 역할을 하는 ISA는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지만, 현재 재형저축에 비해 투자수익이 낮다.재형저축은 연 수익률 4.3%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ISA는 예금에만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인 2%대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2.5%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총 8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3,44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펀드와 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또한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경우, ISA가입전의 이자 소득세와 가입 후의 이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 200만원에 15.4% 세율
2015세제 개편은 재정적자 누적, GDP대비 낮은 재정부담 비율과 조세부담 비율등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해묵은 논쟁에 다시금 불을 붙이도록 하였다. ◆ 2015세법개정, 세수 변동 주요 요인기재부는 2015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효과는 1조 892억 원으로 예상하였다.세수 증가하는 요인으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사업소득에 도 일부적용), RD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를 들 수 있다. 소득세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 확대가 눈에 띤다.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매출액의 1.3%)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에 철 스크랩 추가등이 세수증가 요인이 된다.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도입,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설등이 있다.증가하는 1조892억 원은 세 부담 귀속자별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1,525억원 세부담 감소를 가져오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경우 1조529억원의 세 부담 증가, 그리고 외국인등에게 1,888억원의 세부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와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또한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생산방식과 성장동력을 확보하여야 계속기업으로서의 생존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국민들이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혁신의 기초가 되는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통합 개인저축계좌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이미 이 제도가 성숙기에 이른 영국과 캐나다의 사례는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영국의 ISA영국의 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마스터계좌이다. ISA에 현금성 예금, 주식,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포함된다.△ ISA 도입배경이 제도는 중저소득층 가계들의 예비적 저축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 비과세계좌를 도입하여 가계자산의 비유동자산 편중의 포트폴리오를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다.ISA도입 이전에 영국 저소득층 가계들의 자산은 부동산이나 연금등 비유동자산에 집
#1. 연소득이 25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재형저축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예비자금이 필요한데, 재형저축은 의무보유기간인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2. 연소득이 6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장기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라는 주위의 권유에도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우선 이 상품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한다. 무엇보다 B씨는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적은 이익을 얻기보다, 다소 위험이 존재하여도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등 투자상품에 관심이 크다. 이처럼 중저소득층에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과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위험선호를 포괄하기 위한 금융상품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 위해, 일부 선진국들은 비과세통합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 통합계좌의 예는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등을 들 수 있다. 한 계좌에 예금, 주식등의 금융상품을 모두 편입시켜 이자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등에 비과세 혹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 일본은 주식등의 투자상품만을 위한 비과세계좌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1789년 평민들이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시작된 프랑스 대혁명의 계기는 프랑스의 재정파탄이었으며, 혁명의 실질적인 도화선은 불공평한 조세부담이었다.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이유 궁전 건설등 왕실의 사치와 영국과의 전쟁 및 미국독립전쟁 지원등으로 폭증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성직자· 귀족등 특권계급에 대한 과세강화를 시도하였다.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성직자와 귀족은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평민보다 더 적은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프랑스는 3가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계급인 성직자와 제2계급인 귀족이 특권층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제3계급인 시민과 농민이 상위 계층을 지탱하고 있었다.제1계급과 제2계급이 전체토지의 35%를 소유했으나, 이들의 세금부담은 각각 전체 조세의 10%에 불과하였다. 제3계급은 50%를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세금부담액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었다.특권층의 낮은 조세부담은 인두세, 1/20세, 토지세등에서의 면세 때문이었다. 직접세로 과세된 인두세는 평민들에게 과세되었지만,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면제되었다. 성직자들이 조세원장 자리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이다. 수확의 10%를 납부하는 십일조세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