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Ⅱ. 법리 판단 1.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정황이 존재하였다. -대선 결과에 대한 거대 야당의 불복 및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쇄적 탄핵 추진-국가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안의 전방위적 삭감-과학기술, 안보,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의 급격한 축소-형법상 간첩죄 개정 저
#1.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 #3.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매일 이 수련 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두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세 개의 질문의 답은 각각 10센트, 100분, 2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각각 5센트, 5분, 47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셰인 프레드릭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센트, 100분, 47일 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리한 대학생들도 이 같은 답을 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두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 심리학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 내 갈등이나 문제를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납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등의 이슈가 사법부의 심판으로 전환되면서 헌재가 본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해석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헌재가 여론의 압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성을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관점에 설 때, 국가전체의 전망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헌재가 형사재판에서 강조되는 응보적· 회고적· 단죄적 심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회복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 70‘80’년대 고도성장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저성장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력의 감소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요소생산성에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의 영향이 포함되고 있고, 이중에는 정부형태의 효율 효과성이 있습니다. 개헌등의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향후 3%대, 7%성장률을 목표로 한다고
◆ 칼 슈미트의 독재론 칼 슈미트가 간파한 독재의 종류는 위임적 독재와 주권적 독재로 분류됩니다. 위임적 독재자란 현존하는 헌정질서의 틀 내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슈미트가 언급한 위임적 독재자의 예는 로마의 독재관입니다. 원로원의 요청으로 집정관에 의해 임명되는 로마의 독재관은 위기상황을 제거하는 과제, 즉 전쟁의 수행이나 내란을 진압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근거한 바이마르 대통령의 독재가 위임적 독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독재는 무제약의 권력이 사용되지만,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러한 위임적 독재의 성격과 달리, 주권적 독재는 제헌권력에 기초한 독재를 의미합니다. 즉 위임적 독재가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거나 회복하려는 권력인데 반하여, 주권적 독재는 구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는 권력을 말합니다. 결국 위임적 독재는 기존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하며, 주권적 독재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창출하는 과제를 위탁받은 독재를 말합니다. ◆ 위임적 독재 슈미트의 독재론은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위법하다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파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이외의 3자들이 아닌 국정을 직접 관장하는 대통령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칼 슈미트의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자다.”라는 통찰에 뒷받침됩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문리해석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文理적 해석(법률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해석)에 의하면, 이 조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파면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피소추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행위를 행한 것이 인정된다면, 위헌 위법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으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 탄핵심판에서 파면여부 결정기준 이러한 문리적 해석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소추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