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온돌뉴스]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2시 ~3시경 , 선체 재진입을 시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제 11시30분경, 민간잠수부들은 3층객실 진입시도에 실패하고 철수한 상태이다.
[진도군청=온돌뉴스]오전 12시현재 잠수부들이 3층진입시도를 포기하고, 철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 방송사에서 보도한 3층 진입성공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평헌안전총괄부장은 11시 현재 민간 잠수부들이 3층실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청 세월호침몰사고 브리핑실에는 일본언론사 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한 일본신문사 기자는 "이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타이타닉사고등에 이은 두,세번째에 해당하는 대형해상사고" 라며, "어린 학생들의 다수가 실종된 상태라 일본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 지난 일본의 동일본지진 사태때 한국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와 감사했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후 11시 현재 세월호의 3층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이평헌 해양경찰청안전부장이 밝혔다.민간잠수부들이 세월 호 2층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3층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오늘의 목표는 3층 진입이라고 이 안전부장은 진도군청 브리핑실에서 전했다.
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2011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난 2월 팬택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채권단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시장의 쌍두체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팬택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자금출혈로 인한 기회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매각과 관련, 일각에서는 팬택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실무절차를 파악해 보고, 워크아웃의 사례로서 팬택의 과거 1차 워크아웃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워크아웃의 수단워크아웃의 수단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등을 들 수 있다.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차의 기촉법은 내년 말 까지 효력을 가진다.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 불린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계획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 4차 기촉법 효력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내 경제가 통제 불능의 대외경제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대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또한 구연구원은 기업재무 건전성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6.2%에서 2013년 상반기에 29.1%로, 중소기업은 각각 38.9%에서 43.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 하에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제도적 개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