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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원리 ②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정보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할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그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요구된다. 

예컨대 잠재적 투자자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또한 경영자는 새로운 설비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실체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일반 목적의 정보(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된다. 

전자에는 일정기간의 현금흐름(현금흐름표),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재무상태표),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감 정도(포괄손익계산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자본변동표),  그리고 후자에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예측등이 포함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기본재무제표로서의 주석, 그리고 보충적 정보가 포함된다. 주석은 회사의 개요, 회계정책, 우발부채, 특수관계자의 주요거래내용등을, 보충적 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사업보고서, 주주에 대한 영업보고서등을 담고 있다.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 근본적 질적특성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정보일 수 있다. 

때문에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선 목적적합 해야 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우선 정보는, 의사결정 목적과 부합되기 위해, 정보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과거정보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과거 평가를 확인하고 그 평가를 변경하여 새로운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 정보는 정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결국 정보능력이 없는 정보는 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오히려 편익보다 기회비용을 더  부담시킬 뿐이다.
 
또한 정보는 현상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표현의 충실성에서 강조되는 질적 특성이 중립적 서술이다. 

이는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bias)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정보를 편파적으로 표시하거나 특정 정보를 강조 또는 경시하여, 정보이용자가 그 정보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보를 조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유리한 정보를 표시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 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자산 수익을 인식할 때는 부채 비용의 인식 때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가 요구된다. 기업실체에 대한 낙관적인 정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정보이용자를 그릇된 의사결정으로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적합성 vs 표현의 충실성

이처럼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선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절충이 요구 될 때도 있다. 

예컨대 자산평가에는 공정가치 평가가 역사적 원가보다 더 예측가치가 있는 정보가 된다. 그런데 역사적 원가는 표현에 충실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액의 인식은 예측가치(목적적합성)를 높인다. 하지만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의 인식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충실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적합한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더 낮은 추정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용한 추정치를 제공하는 추정치가 없을 때, 추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정보제공자는 정보를 조작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불확실한 정보일 경우· 보수적 태도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 




양도세 연분연승 : 시간 변수 제거를 통한 시장 정상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논쟁 ③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포함한 수정안이 잇따라 거론되며, 세제의 방향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살지 않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특공제는 세제 혜택을 넘어 주택을 언제 팔 것인지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의 설계 방식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묶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논쟁은 “세금을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게 하느냐, 멈추게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동결효과입니다. ◆동결효과의 구조와 문제점 동결효과는 세금 부담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각이 합리적인 상황에서도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