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정부지원을 몰아주는 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견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들의 다름(고유성)을 바탕으로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관계망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구축, 유지, 활력을 위해선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유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렌트의 관점입니다. 빈곤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필요'의 영역에 묶여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복수성을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다양한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성의 회복,구축,유지,활력을 위해선 저소득층에게 정부 이전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정부이전지출은 오히려 취약계층이 공적영역으로 진입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주의 체제의 거짓과 허구는 퓌러(Führer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렌트는 이점을 「전체주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진실과 현실에 대한 비교 없이, 오로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지도자는 진실과 현실에 대한 거짓과 허구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한다” 이처럼 전체주의 선전은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 진실과 현실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자율성과 판단력을 포기하고, 지도자에게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바치게 됩니다. 이어 아렌트는 전체주의 운동의 모든 계층에서 “지도자의 변화무쌍한 거짓말에 대해 각 구성원이 기대하는 것은 기묘하게 뒤섞인 잘 속음과 냉소”라고 지적하며, 대중들은 이런 반복적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스스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치와 공범의식을 느끼고 지도자에게 더욱 강하게 묶인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아렌트의 분석은 한국 정치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
헌법재판소 결정문 (기각)사건번호: 2024헌나1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탄핵심판 선고일자: 2025.04.04. 【주문】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위헌적 국정운영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제기된 탄핵심판 사건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Ⅱ. 법리 판단 1. 계엄 선포의 적법성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정황이 존재하였다. -대선 결과에 대한 거대 야당의 불복 및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개최-고위공직자에 대한 연쇄적 탄핵 추진-국가 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안의 전방위적 삭감-과학기술, 안보, 재난 대비 등 핵심 예산의 급격한 축소-형법상 간첩죄 개정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