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요약서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구사하며 동맹국과의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보호와 기술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제도적 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으로 일본, EU와 협력하며 한국의 기술·자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필요성:
기존의 선납형(Prepaid) 투자방식은 재정에 확정채무를 발생시켜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외환보유액 유출을 초래하며, 투자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linked quasi-equity)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과 외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략 산업 투자를 제도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단순 자금 제공자(Limited Partner)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Co-General Partner)로 참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취지 및 주요 내용
1.취지, 목표
본 프레임워크는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체결된 미일 MOU의 ‘일본 측 권한 부재’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은 공동 GP, 검증• 감사권, 청산 제안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핵심 내용
•성과 연동성:
프로젝트 현금 흐름(DCF)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며, 고정 상환 의무가 없음,
•부분 위험 분담: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SPV, 민간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 부담
•공동 통제력:
한국 공동 GP는 투자 선정, DAA(간주 배분액) 검증, 성과 감사 및 조기 청산 제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외환 안정성:
IMF SDR, BIS, CMIM 등 다자간 유동성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상환 시점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
3.주요 조항 요약
①투자 구조 (제1조):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구성, 한국 대표가 공식 참여.
•모든 프로젝트는 투자목적회사(SPV)형태로 운용되며, 투자집행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 진행.
•자금은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로 배분되어,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 관리.
②자금 조달 및 위험 분담 (제2조):
•조달주체 :자금은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 통해 제공, 일시납(lump-sum payment) 배제.
•자금형태 : 준자본대출 (Quasi-Equity Loan)
•상환방식 : 준자본 대출은 확정 이자 의무 없음, 분배가능 현금 흐름(DCF)에 따라 변동 상환.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
-프로젝트 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
-한국은 최대 50%까지 손실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 SPV·민간 투자자가 분담.
-미국이 위험분담 조건을 거절할 경우, 한국은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 류할 수 있음.
•부분 위함 분담 근거: OECD 수출신용협정(Annex IV), IMF Sovereign Risk Sharing, 「국가재정법」 제38조,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
③DAA 검증 및 감사 (제3조, 제6조):
•간주 배분액(DAA)은 양측 GP가 공동 검증,
•한국은 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 이월액 등 모든 데이터에 완전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짐
•연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하며, 비용은 양국 동등 분담.
④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청산 (제4조):
•DCF는 프로젝트별 계산되며, 이월액(Carryover Amount) 우선 상환 후 DAA 지급.
•DAA가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 될 때에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
•그 시점에 분배 비율은 50:50 →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
•프로젝트 IRR이 DAA 기준 50% 이하로 3개 회계연도 연속 유지 시,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 제안 가능.
•청산시 미국 단독결정 불가하며, 서면 공동 승인 필수.
⑤외화 안정 메커니즘(제5조):
⑴문제
•준자본의 만기(10~20년)와 금융기관 조달 만기(1~3년) 간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발생 가능
•상환 시점 외환수요 급증 → 외화 유동성 리스크 확대 우려.
⑵대응체계
•IMF: SDR 교환 및 단기 유동성 라인 활성화
•BIS: 중앙은행 간 단기 스왑·역레포 협정 활용
•CMIM: 역내 공동기금 활용, 달러·엔·위안 병행 스왑 체계
이를 통해 상환시 외환수요 급증 방지 및 외환이연 기능확보
Ⅲ. 재정 및 외환 영향
1.재정 영향:
•리스크 완화: 프로젝트 실패 시 손실의 50%까지만 분담. (예: 1억 달러 대출 프로젝트 실패 시 최대 5천만 달러 한도)
•비채무 인식: 준자본 대출은 K-IFRS 기준 조건부채무로 분류되어, 국가 부채(D1)에 미포함,
•IMF Fiscal Risk Index 영향 경미.
2. 외환 영향:
•유출 완화: 프로젝트별 대출로 즉시 달러 유출 지연.
•유동성 확보: IMF SDR, BIS, CMIM으로 상환 시점 달러 유동성 보장,
•외환 시장의 단기 변동성 완화 및 완충기능 확보
3.투자레버리지 효과:
•공공금융기관 자금(후순위) 기반으로, 민간 및 미국 자본의 선순위 자금 유입 촉진.
•레버리지 비율 1:3~1:5 수준 예상 → 총 투자규모 약 2,000~3,000억 달러 수준 가능.
Ⅳ. 기대 효과 및 리스크 관리
1.기대 효과
•정책효과: 성과중심 투자시스템 확립
•경제 안보 효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술을 한미일 공급망에 통합,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산업(반도체, AI) 공동 진출 촉진
•재정 안정성 효과: 확정채무 미발생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 없음
•외환효과: 다자형 스왑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거버넌스 효과: 한국의 공동 GP 지위 확보를 통해 거부권, DAA 검증권, 감사권, 청산권 확보
•외교 효과: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
2.리스크 관리
•미국의 부분 위험 분담 거절 시: 대출 규모 조정하거나 참여 보류할 권리를 가짐. (제2조 제3항(c)).
•외화유동성 확보: IMF, BIS, CMIM 활용,(제5조).
•청산 권한: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IRR 50% 이하의 성과 기록시, 조기 청산 또는 자산매각을 제안할 수 있음. (제4조 제5항).
•운영 투명성: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등에 접근 권한을 가짐. 양측은 회계연도당1회 독립 감사 실시 가능(제6조),
Ⅴ. 결론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 워크는 한미 협력 구조를 “원조형 → 대등형 → 성과형” 단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모델입니다.
한국은 본 프레임 워크를 통해 GP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단순 자금 제공국에서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국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과 연동형 준자본과 부분 위험 분담을 통해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구조는 OECD, IMF, K-IFRS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