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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의 역설, 한국 경제 체제 흔드는 위험한 실험

2025년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프록시 파이트 격화, 단기 이익 추구, 기업 기밀 유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으로 이어져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선진국조차 채택을 꺼리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①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Cumulative Voting)는 이사 선출 시, 주주들은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대주주의 의사와 다른,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등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립니다. ②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합산3%룰 대상이 모든 계열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이사)을, 나머지 이사와 분리해 별도의 표결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표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를 내부이사와 외부이사로 구분하여, 내부 이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적용된 반면, 외부 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는 ‘개별 3%’룰이 적용되어 합산이 불필요했습니다. 개정후에는 사외이사(외부)든 사내이사(내부)든 관계없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모든 관련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즉, 최대주주와 그와 관련된 모든 계열인(가족, 특수관계법인 등)이 합쳐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 의무화의 부작용 집중투표의무화의 부작용은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累積投票制)를 도입하였지만, 1974년에 상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폐지하고 임의규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현재 일본 기업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입배경은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주주 이익 보호였습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와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①기업 경영 저해와 불안정성: 소수주주나 투기자본이 특정 후보에 투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출하기 쉬워지면서, 기업의사결정이 단기이익추구로 기울어지면서 장기 투자(예: R&D)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②경영권 위협 확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와 맞물려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주주와 연합해 기업을 장악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소송 리스크를 높입니다. ③이사회 내 파벌 형성 및 내부 갈등: 미국 사례처럼 이사회가 파벌화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화될 수 있습니다. ④법적·실무적 모호성: 제도 적용 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빈번해지며, 기업 자율성이 침해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업 경영 저해 논란: 도입 초기 소수주주 보호 효과는 있었으나,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잦아져 기업 운영이 저해되었습니다. 재계에서 ‘경영권 위협’을 주요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②외국 자본 유입과 경영권 보호 필요: 1970년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논의 중, 투기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악용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③글로벌 추세 반영: 미국이 1960년대에 의무화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무화 국가가 드물다는 점도 폐지 배경입니다. ④실효성 부족: 제도가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폐지 후 정관 자치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 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프록시파이트 일본의 사례처럼,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실제 실현가능합니다. ① 집중투표제 하의 프록시 파이트는 경영권 위협가능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부작용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활동주의 투자자(헤지펀드 등)가 집중투표가 가능한 상황에서 ‘Proxy Fight’(대리인 투표 전쟁)를 벌이면, 이사회 진입이 가능하며 나아가 대리인표를 결집하여 경영권까지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록시 파이트란 기업의 경영진과 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 그룹'이 기업의 지배권(이사회 선출권 또는 주요 경영정책 결정권)을 놓고 벌이는 공개적인 의결권 대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진 행동주의 펀드나 대주주 반대파 등이 경영진에 불만을 갖고,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proxy: 의결권대리행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또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투표를 독려합니다. 프록시파이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대리인을 동원하는 이유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단독지분이 낮기 때문입니다. 낮은 지분으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이들은 다른 기관투자자의 위임표를 모아 의결권을 늘립니다. ②집중투표의 환경하에서 프록시파이트를 통한 경영권 위협 과정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집중투표위한 주주제안 → 주주설득자료 준비 →의결권 자문사 통해지지 유도 →대리인 투표 경쟁(서한, 프레젠테이션등으로 지지호소) → 집중투표 → 행동주의 추천 이사 이사회입성, 감사위원장악 → 내부정보 접근, 경영감시 강화 → 배당확대요구, 자사주 매입, 경영진 교체제안, → 주가상승후 주식 매각 →먹튀’ 여기서 개정상법이 적용되는 곳이 집중투표입니다.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해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이들에 동조한 대리인들이 의결권을 투표수에 비례하여 특정후보에 몰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의결권을 집결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집중투표가 가능한 환경 덕택입니다. ◆ (참고) 프록시 파이트를 통한 경영권 위협 과정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준비단계 : 주주 제안 및 청구 준비: 소수주주(의결권 3%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기준 1% 이상)가 주주총회 7일 전(대형 상장사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이사 후보 슬레이트(후보자 명단)를 제안하며, 공시 정보와 내부 정보(실적 부진, 거버넌스 문제)를 활용해 주주 설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활동주의 투자자는 ISS나 Glass Lewis 같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해 지지를 유도합니다. ISS나 Glass Lewi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표 동원력(표 쏠림 효과)’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의결권 자문사(Proxy Advisors)가 특정 행동주의 펀드가 제출한 주주제안이나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 안건에 ‘찬성’ 권고를 내릴 경우, 실제로 많은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자문사의 권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고에 큰 영향을 받아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결권자문사가 찬성 권고를 내릴 때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가 내부정보 비공개정보입니다. 내부정보는(회사가 숨기거나 미공개한 경영 비효율, 미래전략미흡, 투자배당 가능정책) 위임장 대결에서 성공확률을 실질적으로 크게 높입니다. 회사의 비공개자료가 의결권 자문사에 공개될 경우, 이들 기관이 경영진 반대표, 이사교체 찬성등 적극적 권고를 내리게 되고, 기관투자자의 표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②프록시파이트 단계 (대리인 투표 경쟁): 회사 측과 활동주의 측이 각각 프록시 솔리시터(대리인 모집 업체)를 고용해 주주에게 서한, 프레젠테이션, 미팅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집중투표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줍니다. 예를 들어, 3명 이사 선임 시 1주당 3표를 부여하면,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줍니다. ③이사회 진입 및 경영권 위협 단계: 성공 시 활동주의 추천 이사가 이사회에 입성합니다. 헤지펀드가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에서 이사회 과반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활동주의 투자자가 3-10% 지분으로 시작해, 기관 투자자(연기금, 뮤추얼펀드)와 소액주주 위임표를 모아 20-30% 의결권을 확보하면 이사회 과반 장악 가능합니다. 이는 경영권 위협(CEO 교체, 회사 분할)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기 이익추구’로 이어져 장기 투자 축소나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 이사가 배당 확대 요구, 경영진 교체 제안, 회사 분할/매각 압박등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매입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회사를 정리합니다. 먹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합산 3%룰 확대의 문제점 개정안의 목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주주 견제입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진의 전횡 방지가 그 취지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손실이 더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합산 3%룰 도입으로 대주주 실질 영향력이 대폭 줄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정안은 합산 3%룰에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인데, 3명(감사위원의 총인원은 대부분 3명) 중 2명은 소액주주 또는 행동주의 펀드가 선임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경우, 경영권 방어 취약, 파벌화, 정보유출, 단기성과 압박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① 경영권 방어 취약 3% 룰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조차 3%만 행사 가능해 소수지분의 외부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영권 탈취 위험이 커집니다. 그 과정은 다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우호파가 아닌, 외부세력(행동주의 펀드·외국계 연합) 주도로 장악되면, 펀드측 감사위원은 경영진의 모든 정책(투자,분할, 배당,인사 등) 안건에 반복적으로 반대 또는 비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언론/기관투자가/의결권 자문사에 연속적으로 ‘경영개혁 필요성, 경영진 불신임’ 의제를 확산시켜 외부 표심·여론을 결집시킵니다. 감사위원이 경영진 부실,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반복 지적하고 불신임 표결을 촉구하면, 많은 주주들은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가 이뤄질 때 행동주의 세력 쪽으로 동조합니다. 그 결과 실제 표대결에서 경영진 해임, 신사업중단, 분할·매각 등 중대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파벌화 외부 세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임되면, 대주주 측과 소수주주 측 간 파벌 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빈번해지며, 이는 의사결정 지연과 내부 갈등을 초래합니다. 즉 감사위원이 대주주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 시 소수주주 대표가 대주주 전략(예: M&A)을 저지하며 파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1950~1974년)의 폐지이유가 이러한 이사회 파벌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Toshiba 사례에서도 Elliott 대표 진입 후 내부 대립으로 사업 재편이 지연되었으습니다. 이처럼 한국 상법 개정안은 파벌화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유출 감사위원은 기업의 재무·경영·R&D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므로, 외부 세력 추천 위원이 경쟁사나 펀드에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룰로 대주주 영향력이 약화되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과도해져 ‘산업 스파이’ 역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기술 집약 산업에 치명적이어서 즉각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행동주의 펀드 활동(2024~2025년 137건)에서 유출 사례가 증가했으며,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④단기성과 압박 외부 세력 장악으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단기적 주주 반환 요구가 증가하며, 장기 투자(R&D, 설비)가 위축됩니다. ‘short-termism’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Sony(2013~2019년)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Third Point가 지분 7%로 이사회를 압박해 사업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니는 분할은 거부했지만, 압력에 따라 자기주식 매입과 배당증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예산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개입은 기업의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을 촉진해 R&D를 20~50%를 감소시켰습니다. 한국의 3% 룰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더 직접적인 장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강행은 제도 실험을 넘어 시장 체제에 대한 도전 상법 개정의 입법화는 소수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이나, 오히려 경영권 불안정, 단기 이익 추구, 기밀 유출을 초래하며 주가 저평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본 축적과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저해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상장사의 약 20%만 이를 채택해 기업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일본은 회사법에서 집중투표제를 기본 제도로 규정하나, 90% 이상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유럽 주요국(예: 독일, 프랑스)은 이중이사회제나 투표권 제한 같은 대안으로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안정성을 조화시키며,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표면적 목표와 달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상법하의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경영권이 행동펀드에 넘어가거나 먹튀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수주주 연대가 프록시파이트를 통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할 가능성을 키웁니다. 또한 소수지분으로 이사 1-2명을 확보한 펀드가 배당 확대, 자산 매각을 압박하며 단기 차익을 실현한 후 빠져나갈 가능성(‘먹튀’)이 큽니다. 실제로, 일본의 Toshiba(2021년) 사례에서 Effissimo 등 활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해 회사 분할을 요구, 주가 상승 후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버린 vs. SK(2003년)에서 소버린이 지분 14.99%로 경영권 분쟁 후 9459억 원 차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2025년) 임시주총에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등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시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프록시파이트가 늘면 외국 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가 빈번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장기투자 대신 단기이익추구로 흐를 경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 경제는 2020년대 들어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0%대에서 2%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길은 자본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활동주의 펀드가 단기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을 압박하면 기업의 R&D 및 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LIXIL(2019년) 사례에서 활동주의 주주가 단기 배당을 요구하며 장기 혁신 투자를 축소시킨 결과,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면 기술 경쟁력(예: 반도체, 배터리) 약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저성장의 늪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단기 이익 추구는 주가 단기 상승을 유도하나, 장기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를 악화시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합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사의 낮은 기업 가치(평균 PBR 0.8~1, 일본 1.2 대비)를 지칭하며, 복잡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로 주주 환원을 늘리려 하지만, 프록시파이트 증가와 경영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단기 이익 추구로 장기 성장 전망이 약화되면, 주가 저평가 심화와 자본 유출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행동주의 펀드등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하면, 민감한 경영정보 •기술• 사업전략등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R&D투자 전략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손실은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R&D 투자(예: 삼성전자 2024년 R&D 28조 원)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데, 정보유출 시 경쟁사(예: TSMC, CATL)에 전략 노출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조차 부정적 결론이 내려진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단순한 제도 실험을 넘어 한국의 체제와 경제 근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준이 일방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동반 상승하는( 경로를 타게 됩니다. 결국 교섭 확대·형평성 압력의 결과로, 하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끌어올려지고, 정규직 임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히 오르며, 분포 간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축소로 귀결됩니다. ③부진정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때, 더 이상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각 조합원이 불법행위에 얼마나 가담하고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 책임 범위 내에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조합원이 파업 과정에서 특정 시설을 파손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만, 단순히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손해액을 떠안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개별 책임 원칙은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책임만 지게 하여 쟁의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봉법 → 실질 유효임금 상승 → 고용 감소 노봉법은 이처럼 형평성 압력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거시경제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도입이 초래하는 실질유효임금 인상은 노동의 자본 대체를 가속화하여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폐업과 퇴출을 야기해, 다수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 전락할 위험을 높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①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완전경쟁시장과 과점시장 경쟁시장에서의 합리적 고용조건은 ‘VMPL(노동의 한계생산가치, P• MPL)=w(명목임금률)’입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생산되는 추가 생산물의 화폐 가치(VMPL)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w)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마지막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창출하는 가치(VMPL)가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임금, w)과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식을 실질임금(w/P)으로 표현하면,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은 ‘MPL = w/P’입니다. 즉 ‘MPL <w/P’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과점시장(시장지배력 있음)의 합리적 고용조건은 MRPL(MR⋅MPL)=w입니다. 즉 노동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총수입의 증가분(MRPL)과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w)이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이 성립합니다. 위 식을 실질임금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격(P) < 한계수입(MR)’이므로, ‘MR=P/μ’입니다. (μ: 마크업, μ > 1) 따라서 ‘MR⋅MPL=w’은 ‘(P/μ)MPL=w’ → MPL=μ• (w/P) 이 식에 의하면, 과점기업은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MPL을 원합니다. 이에 따라 과점의 노동고용조건은 실질임금 기준이 아니라 ‘마크업 보정된 임계치’ 기준으로 노동을 고용합니다. 결국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MPL>μ• (w/P)’ 라면, 기업은 고용을 늘려 이윤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MPL < μ •(w/P)’라면, 기업은 고용을 줄여야 이윤이 증가합니다. ② 실질유효임금 (ω) 완전경쟁시장의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은 ‘MPL = w/P’입니다. 그런데 노봉법이 시행된 이후 w는 실질유효임금으로 바뀝니다. 실질유효임금(ω)이란 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데 ‘기업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물가로 조정한 값입니다. 노봉법 이전에는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의 임금은 단순히 실질임금(w/P)입니다. 하지만 노봉법이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총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봉법이후에는 손배 가압류 제한으로 인해 파업이 더 쉬워짐에 따라, 파업때 발생하는 생산차질, 사업리스크, 준법지출등의 기대비용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 임금은 실질 유효임금(ω)으로 전환됩니다. ω의 분자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즉 ω의 분자 = w + Δwstrike + Cstrike + Cnegotiation + Ccompliance •w :기본 임금(명목임금),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 •Δwstrike : 파업 예방을 위해 추가로 인상한 임금과 복지확대비용, 노조의 파업 가능성을 낮추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미리 올려주는 임금 인상분. 노봉법의 시행으로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조는 더 낮은 비용으로 파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업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 차질과 불확실성이라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업이전에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비용을 늘리게 됩니다. •Cstrike : 파업(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 생산차질, 매출손실, 납기 지연, 평판 하락 등 파업이 실제 발생할 때의 경제적 피해. •Cnegotiation(교섭비용) : 노사 단체교섭에 들어가는 시간, 인력, 행정처리, 노무·법무 자문료, 협상 관리비 등 협상 및 합의와 관련된 모든 비용. •Ccompliance (준법비용) : 노동법, 노사관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소요되는 관리·행정·법률적 비용(예: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 의무 준수, 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등). 즉 노봉법은 원청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원청은 하청 직원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관리 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 관련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노봉법은 광의의 실질임금인 실질유효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합니다. ③ 이윤극대화를 위한 생산요소 조합 기업은 ‘비용 1원당 한계생산물 균등의 법칙’에 따라 생산요소의 최적 조합을 결정합니다. •기존 조건: MPL/w=MPK/r (r: 자본의 비용)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 비용이 실질유효임금 ω로 대체되면, 이 균형은 깨지게 됩니다. 즉 위 식의 w가 ω로 대체됨에 따라, 우변이 커지게 됩니다. •변경된 조건: MPL/ω< MPK/r 즉, 노동에 1원을 쓸 때의 생산성보다 자본에 1원을 쓸 때의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 합리적인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싸진 노동 투입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 투입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④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기업은 자동화 투자를 확대합니다. 생산 공정에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인력이 하던 업무를 대체합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특히 해외 이전 및 아웃소싱을 합니다. 노동 규제가 덜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 업무 자체를 외부 업체에 맡겨 직접 고용을 줄입니다. 결국 노동법의 시행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 노봉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처 노동 비용 상승이라는 동일한 충격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현저히 다릅니다. 즉 노봉법 시행이후 기업은 이론적으로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대체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비용 상승이라는 동일한 부담을 맞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생존하지만 중소기업의 폐업과 퇴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안정성이 강화되는 반면, 취약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①대기업 (과점 기업) 대기업은 자본 대체가 가능합니다. 막대한 내부 유보금과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자금 조달 능력을 이용해, 비싸진 노동(L)을 자동화 설비(K)로 대체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비용 전가 능력이 우수합니다. 과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인상된 비용의 일부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점기업에 직면한 수요곡선이 비탄력일 경우, 기업은 쉽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②중소기업 (특히 하청업체) 반면 중소기업은 사실상 자본 대체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R&D 투자 여력이 부족해 고가의 자동화 설비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노동 비용이 올라도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비용 전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청에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을'의 위치에 있어, 모든 비용 상승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파산, 폐업)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던 수많은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 중간층의 붕괴와 불평등의 고착화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비대칭적 충격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며 불평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킵니다. 대기업 중심의 과점은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사라지게 되면서, 살아남은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산업은 소수의 '공룡'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겁니다. 결국 사회의 불평등은 '대기업 정규직 vs 하청업체 직원'의 구도를 넘어, 다음과 같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최상위 계층: 자동화의 혜택을 누리며 생산성이 극대화된 대기업의 소수 정규직과 자본가.•나머지 계층: 중소기업 퇴출로 일자리를 잃고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더 열악한 임시직/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린 대다수의 근로자. 이는 마치 튼튼한 양쪽 교각(대기업)만 남고, 그 사이를 잇던 수많은 다리 상판(중소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소수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외한 대다수가 절벽으로 내몰리게 되어,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노봉법의 마이오피아와 노봉법의 역설 노란봉투법은 단기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실질유효임금을 상승시켜 단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하청 노동자 고용 축소, 시장퇴출, 대기업 중심 시장 집중을 초래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실질유효임금 상승 → 노동 비용(wL↑) → 중소기업 감원·폐업, 대기업 자본 투자(K↑).•MPL/MPK 조정 → 노동 투입(L↓) 감소, 자본 투입(K↑) 증가.•과점 시장 → 대기업의 해외 투자·자동화 가속화, 중소기업 퇴출 → 시장 집중.•결과 → 고용 축소, 소득 불평등 심화의 역설. 2025년 8월 현재,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봉법은 마이오피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단기적 긍정 효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장기적 파급 효과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즉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마이오피아(myopia, 근시안적 관점)는 법안의 단기적 긍정적 효과(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기적 부정적 파급 효과(중소기업의 고용 축소, 시장퇴출, 대기업 중심 시장 집중, 소득 불평등 심화)를 간과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이오피아적 정책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의 과점 구조는 대기업이 자본 투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지만, 중소기업은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안의 근시안적 설계가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를 약화시키며 경제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키는, 과거부터 내려 온 더불어민주당 특유의 실험정신의 또 하나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노봉법은 진영 편향적, 진영 보상적 정책수행이 낳은 비극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란 봉투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얼어붙은 길에서 하프를 켜는 떠돌이 거지 악사를 마주합니다. 사회와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에게서 자기 운명의 거울을 보며, “나도 너를 따라갈까?”라며 끝맺습니다.

[ 역의 혼동(confusion of the Inverse)과 대표성 휴리스틱 ] 잘생겼으니 배우일 거야? 우리가 빠지는 확률 뒤집기 오류

#1. 인사담당자는 “신입사원 지원자 중 김씨는 스펙이 월등하네, 성과가 높은 사원들 중 고스펙비율이 높지. 따라서 스펙좋은 김씨는 업무성과도 좋을 거야. 그래서 이사람을 사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입사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 사람들은 “박씨는 조용하고 사고가 논리적이며, AI지식도 해박하다. 그래서 그는 분명 IT 종사자일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박씨는 요식업 종사자였습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위 두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발견되는 판단 오류입니다. 오류의 원인은 대상의 겉모습, 곧 전형성만 보고 사람의 정체를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정말 잘생겼으니 그의 직업은 아마도 배우일거야. 왜냐면, 배우는 대부분 키 크고 잘 생겼으니까’등의 대화가 전형성에 기반한 판단 오류입니다. ◆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 나타나는 ‘역의 혼동’(Confusion of the Inverse) 이들이 범한 오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역의 혼동’(Confusion of the Inverse)입니다. 사람들은 ‘특정 집단(A) 중 B의 속성을 가질 확률’을 ‘B의 특징을 가진 사람 중 A에 속할 확률’로 뒤집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과가 좋은 사람 중 고스펙일 비율’과 ‘고스펙인 사람 중 성과가 좋을 비율’은 얼핏 생각하면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논리적인 사람 중 IT 종사자 비율’과 ‘IT 종사자 중 조용하고 논리적인 사람의 비율’도 겉으로는 거의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혼동 때문에 사람들은 무심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향만 바꿔 생각하면 그릇된 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자 500명 중 70%가 고스펙인 상황(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에서, 고스펙인 사람 중 성과자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70%일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 조건부 확률과 역의 혼동(Confusion of the Inverse) - 조건부 확률 역전 ‘역의 혼동’은 조건부 확률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조건부 확률을 뒤집는 오류’라고도 불립니다. 즉, P(B|A)를 P(A|B)와 같은 값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앞선 사례의 ‘성과자 중 고스펙 비율’과 ‘고스펙인 사람 중 성과자 비율’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고스펙|성과자): 성과자라는 조건하에 고스펙일 확률 (예: 70%)•P(성과자|고스펙): 고스펙이라는 조건하에 성과자일 확률 (예: ?) 따라서 ‘역의 혼동’은 P(B|A)가 P(A|B)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성과자 중 고스펙 비율이 70%”이므로, “고스펙 중 성과자 비율도 70%”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표성 휴리스틱’ : 왜 혼동이 일어나는가 ① P(B|A)와 P(A|B)의 혼동: 복잡한 계산을 피하려는 본능 하지만 실제로 두 확률은 엄연히 다릅니다. P(B|A) = 70%인 상황이라도, P(A|B)는 단순히 조건부 확률을 뒤집어서 나오는 값이 아닙니다. P(A|B), 즉 사후확률 값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출됩니다. 이는 기저율(base rate)과 위양성(false positive) 등을 고려하는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저율이 낮다면 사후확률 값은 70%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할 일이 많은 세상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② 직관적 판단의 유혹 : 대표성 휴리스틱 이처럼 사람들이 신속하고 간단하게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대표적인 방법이 앞선 채용 사례처럼 전형성(representativeness)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형성이란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가’를 뜻합니다. 채용 사례에서 성과자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고스펙)와 지원자의 모습(고스펙)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는 성과가 높을 것이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성 휴리스틱은 특정 대상이 한 집단의 전형적인 이미지(stereotype)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고 그 대상이 해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고스펙인 사람을 만남 → 성과자 집단의 전형은 고스펙임 → 따라서 그는 성과가 높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을 만남 → 배우 집단의 전형은 잘생기고 키가 큼 → 따라서 그 사람은 배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 휴리스틱의 예입니다. ③ 대표성 휴리스틱과 ‘역의 혼동’의 연결고리 대표성 휴리스틱은 전형적인 특징에만 주목하는 직관적인 판단 방식입니다. 이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조건부 확률의 방향을 뒤바꿔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즉, 대표성 휴리스틱이 ‘역의 혼동’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표성 휴리스틱의 판단 구조가 ‘역의 혼동’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예컨대, 성과자 중 70%가 고스펙이라는 전형성[P(고스펙|성과자)]에 근거해서, 고스펙인 사람은 성과자일 것[P(성과자|고스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이는 곧 ‘P(고스펙|성과자) ≈ P(성과자|고스펙)’이라는 착각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형성에 근거해 판단하는 대표성 휴리스틱은 조건부 확률의 방향을 뒤집어 생각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이 특정 집단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그는 그 집단에 속할 확률도 높다’라고 추정하는 순간, P(특징|집단) ≈ P(집단|특징)이라는 착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표성 휴리스틱 → 역의 혼동’이라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 대표성 휴리스틱과 역의 혼동이 나타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적 유사성에 큰 비중을 둠 → 중요한 통계 정보(기저율, 위양성 등)를 무시 → 역의 혼동 발생 → 판단은 빨라지지만 오류 가능성이 높아짐’ ◆ 사람들이 전형성으로 판단하는 이유 (= ‘역의 혼동’에 빠지는 이유) 지금까지 논의한 ‘역의 혼동’과 ‘대표성 휴리스틱’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성과자는 대체로 고스펙이다”라는 전형성에만 의존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P(특징|집단)을 P(집단|특징)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바로 ‘역의 혼동(confusion of the inverse)’의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P(고스펙|성과자)를 P(성과자|고스펙)으로 혼동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인지적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 제약에 처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계산 대신 이처럼 확률을 뒤집어 직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P(성과자|고스펙)라는 사후확률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기저율, 위양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확률 계산 대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전형성’에만 의존합니다. 또한 교육의 부재로 인한 인지적 한계도 ‘역의 혼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체계적인 경제 교육의 부족으로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P(고스펙|성과자)와 P(성과자|고스펙)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려면 베이즈 정리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현실의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관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서 조건부 확률 뒤집기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 즉 사람들이 직관적 판단 체계인 대표성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이유는 바로 인지적 편의성 또는 인지적 한계 때문입니다. ◆ 대표성 휴리스틱과 ‘역의 혼동’이라는 오류를 피하려면.. 대표성 휴리스틱과 ‘역의 혼동’이라는 오류를 피하려면, 고교 단계부터 경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금융 의사결정 등 올바른 판단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오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경제 교육의 부재 → 금융 의사결정, 정치적 판단 등에서 조건부 확률 이해 부족 → 대표성 휴리스틱에 의존 → 정치적 오판/왜곡, 금융 의사결정의 실패’ ◆ 오류를 넘어 합리적 판단으로 이를 다시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적 원인 단계]├─ ① 시간 제약: 빠른 판단을 위해 직관 사용├─ ② 인지적 한계: 복잡한 확률 계산 회피└─ ③ 교육 부족: 조건부 확률·베이즈 정리등 경제이론 이해 미흡 ↓[오류 발생 단계]├─ 대표성 휴리스틱 작동└─ 조건부 확률 뒤집기(역의 혼동) 발생 ↓[교육적 해결책 단계]├─ 고교 단계부터 경제 교육 강화 (수능에 경제를 별도 필수과목으로 설정)├─ 생활 속 베이즈 추론 훈련 └─ 정치·금융 판단에서 감성, 이상적 사고가 아닌 합리적 현실 감각 확립 결국 직관에 따른 판단은 빠르고 편한 길이지만, 의사결정에 있어 치명적인 오판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피하려면 체계적인 사고 교육인 경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기반은 개인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왜곡된 진영 논리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계속)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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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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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적 치유의 적용 > [ 말씀 QT ] 성령의 도움으로 마귀를 마음에서 축출하며 “어릴 때 몸이 약했던 청년은 약한 몸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친구와 학교 과제물을 만들 때,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은 과제물을 완성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 스스로가 바보같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심하게 가졌다. 대학시절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있자, 그는 ‘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인가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 ” (김홍애) 이러한 사례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등으로 인해 수 많은 상처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거부당함, 자기 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무가치함등 상한 마음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그 상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받은 마음의 틈새에 사탄이 살며시 스며들어와 그 상처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경우, 신자일지라도 고장난 턴테이블의 바늘처럼, 무한반복으로 공회전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즉 수치스러운 상처를 방치하며 더 이상 낫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어느새 우리의 내면을 조종하는 운전자가 되어 버립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