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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구조조정 ] 한은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면 어떠한 손실을 부담할까?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은이 각각 다른 방식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논란의 본질은 한은의 국책은행에서의 지위이다. 한은이 국책은행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담보가 설정된 은행발행 채권 구입으로 국책은행의 채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한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은의 주장근거는 한은의 손실최소화이다. 한은은 국책은행의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어떠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주식의 감액 

한은이 출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은 주식가치의 하락이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출자하게 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이 커지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확충된 자기자본의 여력으로 추가로 대손충당금 약 2조5천억 원을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의 누적충당금은 시중은행의 충당금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차감적 평가계정인 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을 줄이게 된다. 바젤 Ⅲ의 자본규정에 의하면, 총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구분되고, 충당금은 보완자본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은행이 충당금을 인식하면 보완자본이 감소되어, 결국 자기자본이 축소된다. 

또한  자기자본이 줄어들게 되면  BIS비율(총자본/위험조정자산)도 낮아지게 된다. 바젤 Ⅲ는 총자본비율은 8%이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국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되면,  비상장주식인 국책은행 주식의 평가액은 줄어든다. 충당금 설정으로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때,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비상장 주식가치는 손상요건이 충족되면 감액되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자는 손익계산서에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한은이 국책은행의 충당금 설정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면 한은의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증가하여 순이익이 하락하게 된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변화되면, 비상장주식 가치가 변동되게 된다.”며 “중앙은행이 주식등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앙은행의 전통”이라고 지적하였다.    


△IFRS 기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액(참고)=
IFRS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원가로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Big 4회계 법인이 발간한 IFRS-USGAAP 비교 분석서에서는 IFRS에서 말하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기술함으로서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거의 모든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하2015) 

또한 비상장주식은 감액손실을 인식해야한다. 비상장주식은 손상사건(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가 불확실) 발생 시,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상품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감액하고 당기손실로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추정미래현금흐름은 피투자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이 아니라, 투자기업이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다. 

여기서 손상사건에는 금융상품 발행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발행자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행자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차입조선의 완화등이 포함된다. 

달리 접근하면, 미래현금흐름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분모인 할인율을 조정하여 주식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식의 경우 채권에 비해 손실가능성이 높아 주주가 부담하는 재무위험이 채권자 위험보다 높다.”면서 “주식가치의 손상으로 인해 증가한 재무위험은 할인율을 높이게 되어,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한은이 출자하게 되면 재무위험의 증가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일단 감액이 일어나면 회복(환입)을 인식하지 않는다. 


◆ 기회비용 시뇨리지 수익 

한은이 국책은행 출자로 인해 부담할 수 있는 또 다른 손실은 기회비용의 시뇨리지이다. 

시뇨리지란 먼저 화폐주조차익으로 설명된다. 화폐가치에서 화폐제조비용을 차감한 비용으로, 1원의 비용을 들여 액면가치 100원의 화폐를 제조한 후 이를 유통시킨다면 99원의 시뇨리지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시뇨리지는 중앙은행의 운용수입이다. 중앙은행이 화폐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채를 매입하여 보유채권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이 시뇨리지이다. 

이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이자부 채권등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등에 투자하게 되면 이자비용을 포기하게 된다. 이 경우 포기한 이자수입은 주식투자의 기회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한은이 국책은행의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시뇨리지 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주식구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으로, 한은측에서는 암묵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한은의 출자로 인한 주식감액은 한은의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통화량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도 당연히 한은의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구성하게 된다. 

만약 한은이 출자로 인한 손실이 적을 경우, 한은법 99조에 따라 결산상 순이익금을 감가상각 후, 적립 후의 잔액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반대로 한은이 적자를 보게 되면, 한은법 제 100조에 의해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든 세입에 의존하든, 국민의 세금이 한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투입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참고문헌>
이명하 (2015), 「IFRS  Practical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