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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 롤즈의 이중 헌법론 ] 헌법 재판소의 존재이유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다수결 원칙에 기댄 정파적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성적 오류의 단면입니다. 


◆ 민주당의 광란의 탄핵

실제로 민주당이 전시해온 狂亂의 연속적 탄핵소추안발의 또는 탄핵소추안의결의 동력도 다수제에 의한 부분적 의사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치환되는 문제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백신 검사등의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사방해는 방탄 탄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여 민주당정권의 수립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검사등의 탄핵소추발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국가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 곧 內亂’(네이버 사전)의 음모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강백신검사등의 탄핵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시도를 일종의 ‘내란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핵이 총대신 의사봉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정권획득까지 노렸다면, 이는 행정부 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자의 2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탄핵소추안 의결은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탄핵 심판에선 국회의 소추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탄핵소추들은 현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파적 이익에 근거한 무차별 광란의 탄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롤즈의 이중헌법론 : 헌법정치와 일상정치

다수주의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의 ‘이중헌법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치를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차원과 일상정치(normal politics)의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헌법정치는 국가 전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를 말합니다. 주로 혁명이나 건국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상황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정치는 국가체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대한 강조 대신 공정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시됩니다.

이에 반해, 일상정치는 사회의 기본틀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헌법적 정치에 기반하여 이를 실행하고 조율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일상정치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헌법질서가 수립된 후,  다수의 지배논리가 돌출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제도 심판, 위헌심사제도등을 통해, 돌출된 지배의 경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치를 유지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헌재의 존재이유

롤즈의 지적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정치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헌법정치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시장경제, 가격에 의해 균형생산량이 조정되는 경제를 정립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입법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최저가격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쌀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고 초과생산량(3~5%이상)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지지해주지만 장기적으로 타작물의 장려를 억제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결국 농촌의 미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고 농업부분의 취업인구를 줄이는 마이오피아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가격지지로 과잉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쌀 가격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시장적 입법안들이 성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의 지배에 의한 입법지도가 불가피합니다. 입헌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 다수파가 정치적 경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정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틀을 공정하게 정립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의 미래의 길을 이끄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유사시장주의를 배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헌재의 존재이유가 발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