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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중간예납] 12월1일 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 3%

사업소득이 있는 일부 납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액을 올해 12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와 사업자에 대한 1월1일 ~ 6월31일간의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인 1월1일~6월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의무자는?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업소득자 중 일부 사업자도 중간예납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에는 자영예술가(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와 자영경기업자(직업선수· 코치 심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등이 포함된다.  

신규사업자도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도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가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고지납부의 경우, 당해 연도 영업실적과는 관계없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6개월분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고지 납부되는  6개월분 중간예납액은  중간예납 기준액의 1/2에서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중  토지등을 매도하여 납부한 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50%를 초과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된다.  여기서 중간예납 기준액이란 대략 전년도에 5월 확정 신고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올해 6개월 분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요건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6개월 분 세금이 전년도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이다. 

중간예납을 추계신고 할 경우의  신고세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1~6.31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2배를 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된다. 

납부할 중간예납추계액은 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를 곱한 금액에서 중간예납기간의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다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차감하면, 올해 실적기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된다. 


▲ 신고 납부, 분할납부등 

올해 중간예납은 12월 1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은 자진납부가 아니라 고지서에 의한 징수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즉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12월1일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추계액으로 신고한 자가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고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분납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이다.  별도의 분납 신청 없이 내년 2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 유예와 납기연장도 가능하다. 11월 28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