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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서민금융① ] 금융포용으로 소득불평등 해소 기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확대에 덧붙여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서민금융정책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담보력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부담능력에 상응한 신용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할당등의 정책으로 자금을 배분하여, 서민층의 자금은 초과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방치하면, 사회불안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제공은 금융소외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금융소외는 다시 금융포용의 여집합으로 이해되어진다. G20의 금융포용 원칙을 중심으로, 금융포용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본다. 


◆ 금융포용이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의 여집합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전체에서 금융소외가 정의 내려지면 그 나머지가 금융포용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금융소외는 제도권 시장에서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 결과 금융과 통로가 단절된 경제주체들은 사회·경제 생활에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소외가 발생하는 이유로 우선 이용자의 소득이 불충분하거나 높은 신용위험을 가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이자율등의 가격이 너무 높아 이용자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금융이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포용은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를 축소하여,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접근하게 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신용을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비용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경제주체가 제도권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정의 내린다. 


◆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포용의 주요 수단은 마이크로 파이낸스(micro finance) 기관이다. 담보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저축, 대출, 보험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출발은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이다. 이는 1970~80년대 빈곤층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마이크로 크레딧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통해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NGO운동이었다. 이후 저소득층 소액대출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함하고, 대상도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그 활동주체도 민간금융기관으로 격상되어, 마이크로 크레딧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확대된다.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이다. 이 은행은 1976년 설립 당시부터 빈곤층, 사금융 피해자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이 은행은 1979년부터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발행채권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장 및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의무 면제와 일정 규모의 자금 할당을 받았다. 


◆ 금융포용의 중요성

금융포용의 중요성은 재정확대로 인한 복지와 경제성장에  제약을 받으면서 부각되기 시작된다. 

최근 피케티의 지적처럼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실증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역관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 사회적 불안이 감소되고 투자에 긍정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건강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증가를 가져와 생산을 증대시키게 된다.  

이러한 복지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확대는 세수 부족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재정지출이 세수를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적재적소의 재정투입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재정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의 역할은 부각되고 있다.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금융소외를 해소하게 된다면, 우선 불법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서민층의 불안을 덜게 된다. 또한 서민의 자금의 여유로 소비 및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진다. 신용불량문제가 완화되어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게 된다. 

결국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 G20 금융포용 원칙 

금융포용의 확대는 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0년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기본원칙’이  채택되었다. 

금융포용의 건전한 확산의 제고를 위한 혁신적 금융포용을 위한 9가지 원칙은 금융포용을 확대하는 원칙과 금융소비자보호원칙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리더십 △다양성 △혁신 △협력 △지식 △규제체계에 관한 원칙들이며, 후자는 △보호 △역량강화 △비례성과 관련되어있다. 

배준석 한국은행 금융제도팀장은 금융포용확대 9개 원칙을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금융포용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더십(leadership)은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금융포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소외자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나,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서비스제공자에게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다양성(diversity)은 경쟁촉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다양한 금융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진입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혁신(innovation)은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의미한다. 금융점포가 필요 없는 모바일 뱅킹, 은행대리인등이 혁신의 예이다. 

협력(coopration)은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금융포용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등 여러 기관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영역을 완화하는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한다. 

지식(knowledge)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도 당국과 서비스제공자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규제체계 (framework)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금융포용은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금융포용확대의 요체가 된다. 

보호(protection)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소비자의 무경험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도 제조물책임법처럼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역량강화 (empowerment)는 금융이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정보를 이해하는 능력과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행위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포용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비례성 (proportionality)은 규제로 인한 비용이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크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 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비례하여,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이 규제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는 편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