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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전가격 과세제도] 국제거래에서의 이전가격으로 인한 갈등 해결은 APA 신청으로

 지난 14일 중국 북경(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였다. 

APA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정상거래가격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을 둘러싼  거래상대국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현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적정 거래가격인 정상가격 결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는  최종판매가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최종판매가에서 높은 이익률에 의한 이윤을 차감하면 정상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판매가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이익은 높아지고 동시에 과세소득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기업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정상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위한 제도로 APA가  등장하게 된다. 

결국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에 진출한 자(子)회사간의 소득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전가격으로 인한 갈등의 배경,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이전가격과세제도등을 짚어본다. 


소득이전으로서의 이전가격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이전가격의 조작으로 소득이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혹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전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주)동경(母회사)이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주)북경에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원가는 500$이며,  정상 판매가격 1000$,  자회사에 실제 판매한 가격은 1500$였다. 최종소비자가격은 2000$이다. 

이러한 거래에 의해 중국의 자회사인 (주)북경의 소득이 국내의 모회사인 (주)동경으로 이전된다. 

동경의 정상가격 거래의 이익은  1000 – 500 = 500이다. 그런데 실제  동경이 북경에 고가 판매하여, 동경의 실제이익은 1500 – 500 = 1000이다. 그러므로 동경은 고가판매로 500원의 증분이익을 얻는다. 

반면에 북경은 정상거래의 이익은 2000 – 1000 = 1000이다. 그런데 실제 1500으로 고가매입하여, 실제이익은 2000 – 1500 = 500이다. 그러므로 북경은 고가매입으로 인해 500원의 증분손실을 본다. 

결국 북경의 증분손실 500은  북경의 소득이 서울로 이전된 결과이다. 

한편 중국과세당국의 세수 변동을 알아보자. 정상가격에 의하면 (주)중국의 정상거래이익은 1000이다. 하지만 모회사인 동경으로부터 고가매입하여 이익은 500으로 줄어든다. 이는 중국의 과세당국의 과세소득이 500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중국 당국은 세수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손실의 원인은 중국 자회사가 500만큼 고가매입하여 소득이 중국에서 동경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이러한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의 가격인 정상가격으로 과세하여 중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하는 제도가 이전가격과세제도이다. 

  
△ 동경이 북경으로부터 고가매입한다면... 

만약 모기업인 동경이 자회사인 북경으로부터 고가 매입한다면 이는 소득이 동경에서 북경으로 이전되게 되어, 동경의 국세청은 이 고가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다시 세액을 계산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동경이 북경으로부터 상품을 고가 매입한다. 원가 500$, 정상가격이 1000$, 이전가격1500$, 최종판매가격이 2000$이다. 

동경의 조작된 가격에 의한 이익은 2000 – 1500 = 500이며, 정상 거래시 이익은 2000 – 1000 = 1000이다. 따라서 동경은 고가매입으로 인해 500의 증분손실과, 일본 세무당국은  과세소득 500의 증분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국세청은  이전가격 1500을 부인하고 정상가격 1000으로 다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은 1000원으로 조정된다. 

결국 이전가격제도는  해외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시에 독립 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고가매입), 낮은 대가를 받아(저가판매),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국내거래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가격을 뜻한다. 이전가격은 생산자 측에서는 공급가격이며, 이를 구입하는 측에서는 수요가격이다. 하지만 국제 거래에서는  기업의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의  거래가격을  이전가격으로 본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정상가격 결정 

이전가격제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된다. 정상가격은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가격이다.  

 △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방이 직간접적으로 50%이상 소유 
2. 제3자가 쌍방을 50%이상 소유 
3. 실질적으로 지배 : 타방이 사업활동의 50%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등
4.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금대여등  

△ 정상가격 결정

이전가격세제에서 이 거래에서의 가격이 조작된 가격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인 정상가격에는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 거래 순이익률법등이있다. 

재판매가격이란 「거주자 → (TP) 국외특관자  → 3자」 거래에서 3자 판매가격에서 국외 특관자의 통상이윤을 차감한 가격을 이전가격, TP로 결정한다. 

거래순이익률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순이익률에는 순이익/매출, 순이익/총원가 등이있다.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APA: 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가격산출방법(Trasfer Pricing Methodology)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기업이  거래 전에 신청하여 정상가격산정방법을 결정 받는 것이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주며, 또한 모자회사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해 준다. 따라서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 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두 나라 모두에서도 승인된 방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