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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워크 아웃 ③ ] 기업구조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특징



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 


◆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 

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 

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워크아웃 참여여부를 따지게 되고, 자신의 채권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워크아웃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워크아웃에 참여한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면, 미참여채권은 전액을 회수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채권자로부터 미참여채권자로의  부의 이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표결방식이 등장한다.  채권자들 대부분이 이처럼 무임승차하겠다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 워크아웃은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이 표결을 실시하고 그 표결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표결 시에 개별채권자는 전체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이는 버티기전략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결방식과 같은 구속력 합의 방식이 기촉법이다.   채권자간에 포괄적, 사전적으로 합의를 한 표결의 구속력을  법률로 규정해 둔 것 제도가 기촉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촉법 제정 배경 

1) 부도유예협약 
외환위기로 정상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의해  부도가 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금융기관협약, 즉 부도유예협약이 체결된다. 회생이 가능한 부실징후기업에게 채권단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부도 후에도 2개월간 당좌거래가  유예되었다. 

전체은행의 여신 잔액이 2,500억 원 이상의 기업, 혹은 계열기업에 이 협약이 적용되었다. 아 협약을 적용받은 기업들이 자력갱생에 실패하여 화의절차내지 회사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위 협약은 1997년 12월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2)기업구조조정협약 
정부는 1998년 6월, 법원의 도산절차 대신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사적협약의 형태를 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를 실시한다. 

이후 위 협약은 운용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문제, 자율적 이해조정의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어, 이의 보완책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기촉법이 2001년 9월 시행되기에 이른다. 

한시법의 성격인 기촉법은  3차 기촉법을 거쳐, 현재 201

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지는 4차 기촉법이 시행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회생 절차와의 비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오세용 판사는 기촉법 과 회생절차의 △대상기업△신청권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평가 △회사의 경영권 문제 △협의회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결의 △워크아웃절차의 중단등을 비교하였다.  

1) 대상기업 

기촉법에서는 부실 징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 중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적용기업이 대개가 대기업이다. 

반면 회생절차는 기업의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단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는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가 적용된다. 


2)신청권자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채무자기업은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의 기촉법에는  채무자에는 신청권한이 없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본의 1/10이상의 채권액을 가진 채권자 및 지분권다고 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3)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평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근거하여, C등급을 받은 기업은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촉법 하의 워크아웃절차가 진행된다. D등급의 기업은 퇴출된다. 

또한 채권채무 재조정등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절차가 회계법인등을 통한 부실징후기업의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이다.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법원은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기업의 재산 평가등을 실시하고 있다. 


4)회사의 경영권문제 

기촉법에서는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계속하여 경영을 하게 된다. 단 자금관리인이 파견되어 회사의 자금집행을 통제·관리한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의 사외이사 및 감사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기존관리인 제도인 DIP제도(debtor in possession)를 도입하였다. 
DIP제도란  기업회생과정에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이다.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가 기업회생을 맡는 모순이 지적되기도 한다. 

5)협의회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결의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채권재조정에 관한 결의에는 위의 조건에 추가하여, 담보채권액의 3/4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변제권을 인정받는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권리의 종류에 따라 조별투표를 실시한다.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이상,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이상, 그리고 지분권조에서는 1/2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모든 조에서 가결되어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6) 워크아웃절차의 중단 

기촉법상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후 중단되는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경영정상화  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절차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이다.  

회생절차에서 개시 결정 이후 인가전에 폐지되는 경우로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큰 경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가결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 기업구조촉진법의 사례 :쌍용건설 사건 

쌍용건설은 2013년 2월,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절차를 신청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3월4일, 워크아웃절차 개시를 결의하고, 3월19일 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기 전에 1차 출자전환을 결의한다. 

실사결과 계속기업가치(8,220억)가 청산가치(4,310억)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6월 경영정상화 계획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채권 2,450억 원을 출자전환하고 3,829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재무구조개선과 유동성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M&A를 추진하였으나 건설경기불황으로 유찰되었다. 

쌍용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되자,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2013년 12월 쌍용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780억  원의 공사미수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매출채권 가압류는 필요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불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쌍용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쌍용건설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경영을 계속담당하고 있다. 

또한 채권단이 추천하는 경영위험관리임원인 CRO(chief risk officer)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채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절차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CRO는 구조조정업무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자금관리인의 선임권한,  채권자협의회 보고의무, 그리고  회계법인의 선정 등의 권한을 부여 받았다.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사례는 기촉법의 한계를 잘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협약채권이 가압류, 강제집행등 권리행사를 행사하는 경우, 기촉법의 워크아웃절차는 절름발이가 된다는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