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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자유주의 ④ ] 미셀 푸코의 통치성을 통해 본 신자유주의 : 시장의 자기조절성의 신화와 민주주의 구현

 

자유주의 통치성을 제시한 미셀 푸코는 통치의 핵심 목표가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표적은 인구이며, 그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또한 그 본질적인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기구들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통치의 지식으로 언급되는 정치경제학은 경영학담론으로, 안전기구들은 내치(police)로 해석되고 있다.

 

내치는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안전보건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효율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관리의 목표는 시장자유주의 국가에 유용한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신자유주의의 최우선의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을 기저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개선이 모색된다.

 

 

신자유주의적 인간

 

미셀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칭한다. 이는 인적자본을 개인 스스로가 구축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펙을 갖추도록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경영자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인간을 존엄성의 주체로 보기보다, 투자의 대상인 자본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으로서의 인간관은 사회복지에서도 과거의 복지개념과 괘를 달리한다. 전통적 자유주의이론은 국가는 복지의 공급자이고 개인들은 이의 소비자이다. 부자들의 부를 빈민들에게 이전시켜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과거의 국가는 이제 개인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실례가 민영화이다.

 

인적자본론의 논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자신에 자본을 축적시키지 못한 개인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국가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최소생계를 꾸려나가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한다. 혹은 슬럼지역처럼 차별적 공간을 만든다.

 

여기서 권력은 문제의 원인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원초적으로 배제시킨다. 경쟁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탈락한 자들은 격리된 공간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모든 개인을 경쟁력 있는 인적자본으로 육성하여 경쟁시키고, 그로부터 도태된 개인들은 열등부류로 배제하는 현대판 인종주의을 실시하게 된다.

 

 

프리드먼의 경제적 자유 vs 정치적 자유

 

그는 인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권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인간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거의 모든 것을 시장에 자유로이 방임하는 것을 자유의 보호와 실현의 최선의 수단이라고 본다.

 

여기서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이다. 경제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우선이라면, 정치적 자유는 부차적이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시민적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나,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수단의 의미만을 지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상의 방법일 수 있으나, 그 자체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즉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모든 자유의 궁극적 토대로 설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런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려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다.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의 경제적 자유는 어떠한 폐해를 초래할까?

 

나종석교수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시장질서가 만병통치가 아닌 단지 신화임을 지적한다. 나교수는 자기조정적 제도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순진한 유토피아라는 것이다.

 

칼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자기조정성과 관련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존재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실현될 경우 인간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파괴당할 것이며 삶의 환경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실례가 신자유주의 기반인 금융자본의 부패와 탈취이다. 위험에 투자한 결과가 거대 손실로 나타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전되어, 국민들의 부를 탈취하는 격이 된다.

 

박상현 박사는 금융의 사적 활동이 낳은 수익은 사적으로 영유되지만 그러한 활동이 야기한 위기의 손실은 국가에 의해 공적으로 사회화된다고 지적한다.

 

케인즈주의가 금융에 의한 제도적 억압에 기초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해방이라는 현실을 반영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심지어 금융시장의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시장원리를 옹호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를 해체시켰다.

 

금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손실이 공적자금에 의해 사회화되면서, 금융은 점점 더 고위험을 추구하고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손실의 사회화는 금융활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게된다.

 

 

신자유주의하의 민주사회의 구현

 

칼 폴라니는 시장사회에서의 이중운동을 제시한다. 이중운동이란 자기조정 시장의 확산과 그것에 맞서 사회를 보호하려는 반대운동의 충돌이다.

 

폴라니는 자기조정시장이 인간성과 사회를 철저하게 파괴한다고 지적한다. 인간, 자연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결국 인간적 유대를 맷돌에 갈아 산으로 부식시키는 듯한 획일성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방임적 시장의 파괴적 성향에 맞서 인간과 사회를 보호하려는 운동이 나타나고, 이는 시장사회와 갈등과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장사회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할까? 달리 말해 사회정의와 연대성등,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치들은 시장중심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 민주주의와 시장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박사는 이와 관련 시장의 효율과 개인의 자유등의 긍정성을 살리면서, 그 파괴성을 억제할 것을 제시한다. 시장 유토피아주의를 신뢰하는 신자유주의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것은 시장의 폐지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유토피아적 미망에서 깨어나,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장에 대한 통합적 자세는 시장체제와 개입주의는 서로 배타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여기에 국가의 역할이 재차 부상한다. 시장체제에 야만성과 폭력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서슴지 않고 국가는 개입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나박사는 개입자체를 시장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간주 할 필요가 없고, 개입의 방법과 방향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인격적 존엄을 손상시키지 않고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국가의 개입의 방식이 문제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개입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민주적 평등이 등장한다. 박홍서교수는 우선 구성원간의 파레토 최적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한 구성원의 이익이 다른 구성원의 손해를 초래한다거나, 혹은 둘 모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은 평등에서 위반된다.

 

또한 기간간의 파레토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시점은 개선이 이루어지나, 미래는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기간 간 파레토개선이 아니다. 현재시점과 미래시점은 동시 개선이나 적어도 한쪽이 손실을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파레토개선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시장 구성원의 다수가 시장승자의 탐욕에 굴복된다.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이데올로기로 자리하였다. 시장의 자기조절성의 신화에 대한 의문과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의 적극적 수용이 결합하여, 양 극단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이들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인간성의 회복이 모색 될 때, 효율과 효과의 시장구조의 꽃은 비로소 만개한 벚꽃처럼 활짝 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