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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경영권을 행사하게되면 과세특례에서 제외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2 

1.취지 

우수한 외국인(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근로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임원과 근로자에게 17%의 단일세율과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과세특례

◦분리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규정은 적용하지않는다. 
◦과세특례 적용 기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적용을 받는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한한다.)

3.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월 원천징수  할 수 있다.

4. 적용 절차 
외국인 근로자 :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가능 

◦단일세율적용 요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혹은 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한다. 

◦분리과세 적용요건 :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는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단일세율에의한 분리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법인기업 근무시: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 (지분30%이상)하는 법인 

◦개인기업 근무시 :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 


6. (예외) 특수관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 (업종, 지역, 투자금액등)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되어도, 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단일세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기업 경과등으로 현재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