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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 시행령 개정 :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증여의제 유명무실해져, 경제민주화 뒷걸음질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는 증여행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세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영업이익에 대한 결과물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불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가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한 제재성격의 세금이므로 각각 과세취지가 명백히 다른 것이다. 

또한 이중과세라 주장해도 양도소득에서 이 문제가 걸러지게 되어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2% 혹은 50억이상)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주식취득가액에 덧붙여 증여세가 양도가에서 차감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세취지보다 대기업의 주장인 동일소득에 이중과세된다는 점이 부각되어 일감몰아주기증여에서 배당소득중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의 상당액을 차감해줌으로서,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가 사실상 허울만 남게 되었다.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부담 대폭 완화 

이번 시행령개정에는 또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과세가 대폭 완화되었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1/2) ×(주식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 )]를 증여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의 경우 일반법인은 30%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중소·중견법인은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한계보유비율도 중소·중견법인은 대기업과의 규모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3%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다. 

특히 위의 산식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중소기업간의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은   제외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한계지분율 5%, 정상거래비율50%가정)으로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180억원 감소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이중과세 조정까지 혜택을 받으면, 사실상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주주는 7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282억 원이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자기증여 과세제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제외

자회사매출, 형제회사매출등 자기증여성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되었다.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하였다.  현행법에는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자회사에 대한 매출액 전액을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 계산시에 제외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용 국내거래도 매출에서 제외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은 해외 법인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을 위해 국내 소재 법인을 통해서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배려한 입법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행령 개정]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 ×1/2) ×(주식보유비율- 한계보유비율 )]

정상거래비율
중소 중견기업 50%, 일반법인 30%

한계보유비율 
중소 중견기업 10% , 일반법인 3%

* 중견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계산시 아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의 중소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2.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3.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미만인 법인에 대한 매출 ×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 

4.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매출액 ,전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단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도 제외

6.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7.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8.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수혜법인의 영업이익 = ①법인세법상 영업손익  - ②수혜법인의 법인세액 × (법인세법상 영업손익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①법인세법상 영업손익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재고자산평가손익 
=법인세법상 영업손익 

② 수혜법인의 법인세액 =
수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감면 공제세액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상증령 §34의 2 ⑫⑬ )


 △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배당받은 금액 중 증여의제이익상당액

*배당받은 금액 :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 전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공제대상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의 계샨

▶직접출자관계 
① ×②의 금액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간접출자 관계 
① ×②의 금액

①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