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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 시행령 개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세액 추진율적용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 

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 

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속전 2년만 종사하면 요건충족되게된다.  또한 2년종사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2년종사여부는 상속인요건에서 빠지게된다.

또한 사후관리요건완화로서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세분류간에 업종이 변경되어도 업종을 바꾸었다고 보지 않는다.

사후관리요건의 하나인 상속인의 지분감소와 관련, 기업공개,상장심사로 인한 상속인의 지분감소는 예외규정으로 두었다.


피상속인의 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가업경영기간비율, 가업경영기간, 대표이사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의 승계등, 이 세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가업경영기간비율은 종전 전체 가업경영기간 중 60%이상에서 50%이으로 완화되었다.  가업경영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가업기간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10년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으로 신설되었다.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 요건도 완화되었다.  상속인외에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 며느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업을 상속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지난 1일 개정된 상증법 내용이다. 

상속인 요건과 관련,  상속시점의 소급기산일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종전은 상속시점을 소급기산일로 하여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했다. 

또한 상속인이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조항들도 확대되었다.  천재지변, 인재등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에 사망하면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상속인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등의 상속개시 소급 2년부터 가업을 상속한 후 상속인의 특정기간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등)등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기간을 2년 판정에 포함하였다.  

유류분 반환청구분도 가업상속요건에 고려되게된다. 상속인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100%를 물려받아야 가업 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상속인 1인이 상속한 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로 상속재산을 나눠받았을 경우, 이 나눠 준 재산은 전부 상속에서 제외하였다. 

떼어둔다는 사전적 의미의 유류분 (Reserve, 遺留分)반환청구란 가령 아버지가 오빠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고 딸인 자신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을 때,  오빠에게 자신의 상속재산(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제간에 상속재산 다툼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다시말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특정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부당하게 많이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비율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후관리요건 완화 

▶사후관리 10년 기간 동안 업종을 변경하지 말아야하는 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는 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산업관련 통계작성 용도등으로 사용된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세분류→세세분류로 표준분류되어 있다.

196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현재 9차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65, '68, '70, '75, '84, '91, '98, 2000, 2008)

이번 시행령개정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세분류 범위 내에서는 업종변경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대,중,소분류가 있다. 여기서 작물재배업의 세분류는 0111~0115이다. 이처럼 0111~0115사이의 업종 변경을 해도 업종변경으로 보지 않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하지않게 된다. 

A. 농업, 임업 및 어업(대분류)→ 01. 농업(중분류) → 011. 작물 재배업(소분류) 
→ (세분류)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기타 작물 재배업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지분유지 예외 사유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의 하나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시 돌려주어야한다. 하지만 특정사안으로 지분이 감소하게되면 사후관리를 하지 않게된다. 그 특정사안의 예가 유상증자등에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으로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등이다. 

이 예외규정의 하나가 신설되었다.  기업공개와 상장심사 요건 충족을 위해 지분이 감소하게 된다면 사후관리하지 않게된다.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파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에 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기위한   상장에는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상장의 심사요건의 일부로 주식의 분산요건이 있다.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있는 주식총수의 25%이상일 것,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000명이상등이다.

이처럼 주식을 분산하기위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하지않는다.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추징 방법 보완 

종전에는 사후관리 위반시(예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등) 가업상속공제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받은 공제금액을 전액 돌려주어야 했다.

개정시행령은 위반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비율이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위반기간은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위반일 까지의 기간이다. 

위반기간 7년 이내 : 세액추징률 100% 
△8년이내 :  90% 
△9년이내 : 80% 
△10년이내 : 70% 


고용유지 위반시 추징 

 고용유지 위반의 예가 다음과 같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경과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위반시에는 종전에는 공제 받은  전액을 돌려주어야 했다.  개정시행령은 예를 들어 10년 누적평균은 100%미달하지만, 8년누적평균이 100%이상이라면, 해당기간 8년의 추징율인 90%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각 8,9,10년의  기간별 누적 평균 고용인원이 100%라면 각 기간의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추징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요건 
①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3천억미만
②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 
③피상속인이 해당 기업 최대주주로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지분율 50%이상 보유 

▶피상속인 요건 : ①혹은  ②혹은 ③를 충족하면 된다. 
① 피상속인이 가업경영기간중 50%이상 대표이사 재직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대표이사 재직 
③ 가업기간중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배우자(改正)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된다.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이상 
   예외) 가.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나.피상속인이 60세 이전사망. 
         다.속인 또는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소급 2년부터 가업에 종사하던 자가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                학등 기간은 직접 가업 종사기간에 포함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중 1명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한다. 
단,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가업상속 재산종류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 

▶법인기업 : 
    △법인의 주식 : 해당주식가액 × (총자산가 - 업무무관자산)/총자산가액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 기업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상속받은 주가의 20%할증, 30%할증(최대주주가 50%초과보유의 경우)
      * 중소기업은 할증평가가 없다. 


공제혜택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 (공제율 100%) 

△한도 
 10년이상:  한도 200억원 
 15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500억원 


사후관리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도 무방하다)

가업상속이후 10년이내에 아래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말아야한다.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아래 ① ~ ⑤의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사후관리한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100이상을 처분(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100이상 처분) 

*원래 공제받은 금액에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의 처분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 범위 내 업종 변경 허용

③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지분이 감소하여도 사후관리를 하지않는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 
(지분분산요건: 소액주주가 1천명 (코스닥 500명)이상이고, 지분율 합계가 25%이상)


④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기준고용인원)의 평균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규모확대등으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사후관리 추징율 

 위반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비율이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위반기간은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위반일 까지의 기간이다. 

△위반기간 7년 이내 : 세액추징률 100% 
△8년이내 :  90% 
△9년이내 : 80% 
△10년이내 : 70% 

▶고용유지 위반시 추징 

 고용유지 위반의 예가 다음과 같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10년 누적평균은 100%미달하지만, 해당기간 각각 8,9,10년의  기간별 누적 평균 고용인원이 100%라면 각 기간의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추징하게 된다. 2개이상 충족한 경우는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