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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과도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보호받을 길 열려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변호사, 세무사, 교수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의 수를   내부위원보다 많게 하였다. 


◆ 세무조사기간 연장관련 납세자 보호 

①세무공무원을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간수입금액이 100억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단 아래의 경우등에는  세무조사가  연장 가능하다. 이 경우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2회이후의 경우에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납세자가 장부서류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등 조사를 기피 

2)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등 

③ 이러한 세무조사 연장과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外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심의 할 수 있다. 

④ 중소규모 납세자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연장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新說) 

⑤ 하지만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현금거래누락등의 방법으로 세금탈루의 경우등이 이에 속한다.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보호 (신설) 

납세자가 세무조사중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위원회는 이 요청을  심의 할 수 있다.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관련 납세자 보호  

중소규모 납세자 外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납세자 보호 위원회는 심의하게 된다.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신설)

▷위원회 설치:
전국 6개 지방청 및 111개 세무서에 설치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의 위촉: 

1)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2)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원장을 위촉하게된다. 


▷위원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한다.  
   
세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가, 세무사, 교수등 (외부위원)과 관계 공무원(내부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임명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지방청 : 9명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세무서 : 7명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 의결사항 이행여부 감독 (신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 안건 

1.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중소규모 납세자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 부가가체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미만. 

2.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신설)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4. (신설)세무조사 중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5.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6.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나뉜다. 소규모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정기세무조사 

①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 


▶수시세무조사

다음의 경우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거짓거래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신고내요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소규모 성실 납세자에 대한 정기세무자의 면제 

다음의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사업자:
가. 개인 : 간편장부대상자 
나. 법인 : 과표 및 세액신고서에 적어야 할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자 

②성실성요건  
가.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 관리.
나. 과세기간 개시 이전에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개인)
라.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마.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