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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 면세 사업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주택임대 관리 강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 


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


▣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납세조합 가입자


▣제출서류

▲공통: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업종별 제출서류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가산세 

▲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에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0.5%:제출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기재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보고성실가산세 1%를 내야한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③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 

2014년부터 대표자 및 구성원이 각각의 지분별 수입금액을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서식의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에 각 각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금액 기준으로 분배비율( 실제지분비율이 아닌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고편의 

국세청 전자계산사 홈페이지 e세로 (www. esero.go.kr)에서는 전자계산서 자료조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e세로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계산서를 조회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이다. 계산서 금액을 확인한 후 사업장현황신고서식의 적격증빙수취금액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 홈 페이지에 업종별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가 있다. 이를 참조하여  서식 각 항목에 기재하면 된다  (검색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를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영상등도 제공되어 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에 접속하면 자주묻는 질문 (FAQ)을 확인 할 수 있고, 직접 상담을 원하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주택임대] 

▣주택임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2014년 사업장 현황신고는 주택임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130여만건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여  주택입대업자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올해는 첫 시행으로 최근 3개년간 약 400여만 건의 자료가 수집하여,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검증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임대현황은  전체 1773만가구중 전세가 386만가구(21.8%), 보증부 월세가 330만가구 (18.6%), 무보증부 월세가 48만가구 (2.7%)이다. 


▣ 과세대상 주택 임대 요건 

▲월세 :  부부합산 2주택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하게 된다. 

▲보증금 ·전세금액 과세 요건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85m²초과 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과세한다.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만 과세하게 된다.                
     
실례로 「3주택 (109m 2채,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85m²1채 )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인 경우는 비과세이다.  1채가 소형주택이 되어 비소형주택이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가 된다.   


▣주택임대료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 :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 
*전세금 : 전세금 합계 중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전세금은 임대인의 경우는 부채이므로 수익이 아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하게 된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 ] 의 적수 × 60% ×1/365 ×정기예금이자율3.4%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수입이자, 할인료, 수입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