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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4 세법개정: 최저한세율 ]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하면 투자위축 ?

대기업 최저한세율 1%p인상 : 조세지원과 설비투자와의 상관관계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과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변경되었다. 

재계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에 세부담을 늘린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1년 기준으로 과표 1000억원초과 기업의 수는 27개이고, 이는 전자와 반도체, 자동차등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 

재계는 최저한세율 1%p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2014년에 1495억원, 2015년에 3056억원, 2018년에 3628억원까지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는 안좋고 돈은 더 못버는데 세금을 더 내라면, 투자하고 고용늘리는 것은 땅파서 하라는 소리냐”하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이러한  논리는 투자의 주요결정변수를  세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재계의 주장대로 설비투자증가와 세금지원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세금보다 투자를 직접적으로 위축시키는 변수는 없을까?  

▣ 최저한세제도 

현재 법인세계산은 과표에 일정세율(10%,20%,2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총부담세액을 구하게된다. 그러므로 과표200억원초과 법인이 과표에 22%를 적용해도, 여러 감면혜택으로 실효세율, 즉 실제부담세액의 과표에 대한 비율은 10%초반대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최저한세제도란 각종 감면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라도 최소한 감면특례를 적용받기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최저한세 계산은 Max [①,② ]이다.

①감면후세액: (본래의 과표 × 세율 ) - 최저한세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②(본래의 과표 + 연구인력개발준비금,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등) × 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억원이하는  10%, 100억원 ~ 1,000억원은 12%, 1000억원 초과는 17%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가 적용된다.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다면( ①< ②), 일부 세액감면과 공제를 배제하여 감면후세액을  최저한세와 일치시켜야한다. 

▣ 설비투자요인 분석 

설비투자는 수요측면에서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측면에서 자본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킨다.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므로  설비투자는 GDP 구성요소인 소비, 수출에 영향을 끼친다. 설비투자가 부진할 경우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투자세액 공제나 세율인하등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조세혜택이 설비투자에 긍정적효과를 미친다는 주장과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재계등에서는 세율인하와 투자세액공제등의  조세지원이 설비투자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세율인하와 투자세액공제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정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효과가 존재하므로 조세지원을 축소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영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논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기업의 설비투자간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1981년~2007년까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 가설 :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기업의 설비투자간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다. 

투자액중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주므로 기업은 설비투자를 증대시켜 조세혜택을 받고자 할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조세혜택이 사라지므로 설비투자는 감소 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시행된 기간의 경우는 최소공제율이 7% (2000,2006,2007), 최대공제율이 15%(2003~2005)이며, 나머지연도의 공제율은  10%이다. 

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현재는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 (2010년 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고용유지가 전제되는 기본공제와 고용증가가 전제되는 추가공제로 나뉘어진다.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감소시 기본공제가 배제되나 중소기업은 감소인원당 1천만원을 차감해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공제는 설비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추가고용 인원당 일정금액(예 청년근로자 1500만원)을 곱한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공제금액은 설비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한금액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율은  2014년 수도권내는 기본공제 1% 추가공제 3%  수도권밖은 각각 2%, 3%를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4% + 3%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 연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 1982년 직전년도인 1981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의 INV  설비투자증가율, TCR 임시투자세액공제율,  GDP  실질경제성장률 등 3가지 변수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시행된기간의 경우는 최저공제율이 7% (2000,2006,2007), 최대공제율이 15%(2003~2005)이며, 나머지연도는 10%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각 시행된기간의 경우 설비투자증가율은 평균 8%,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5.8%를 나타냈으며,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설비투자증가율이 평균 13.7%, 실질경제성장률은 평균 8.7%로 나타났다. 즉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가 경제성장률과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실질경제성장률의 추이와 과 설비투자증가율 의 추이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둘의 상관관계는 0.8508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p=0.0211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증가율과 임시투자세액율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0.2368 (p=0.7718)를 보였다. 

그리고 실질경성장률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부(-)의 상관관계 -0.3805, p=0.9737로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경제성장률은 경기가 좋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간인 1987년도 11.1%가 가장 높았다. 


▶장기 시계열 분석 

다음의 회귀식을 설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과의 상관관계와, 실질경제성장률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NV = α +   β₁ TCR + β₂ GDP +ε 

INV : 설비투자증가율  
TCR :임시투자세액공제율 
GDP : 실질경제성장률 

우선 결정계수 R²가 0.7121로 나타나 실질경제성장률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두 변수가 종속변수인 설비투자증가율 변수의 71.21%를 설명하고 있다. 

각 독립변수의 t 통계량은 실질경제성장률 변수의 t통계량은 8.112,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수의 t 통계량은 0.9270으로, GDP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유의 수준 1%에서 유의한 (p=0.0000)관련성을 가지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투자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못하는 (p=0.3625)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기업의 설비투자간에 정의 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장기적인 시계열에 의하면 제도의 경제적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요인은 실질경제성장률로서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투자심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설비투자의 주요 변수는 ? 


이렇게 장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진다면 설비투자를 추동시키는 주요 변수는 무엇들이 있을까?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민성희연구원은  <2013년 하반기 설비투자 제약요인과 전망>이라는 연구에서 설비투자 위축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고조 ▲2010년 이후 설비투자 과대로 인한 위축 ▲경기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악화등을 꼽았다.

◆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고조 

설비투자의 변동성은 우선 글로벌시장의 경기변동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로 신흥국의 자금흐름의 변동성을 높여 신흥국등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정책리스크와 설비투자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리코노믹스 정책을 고수할지, 완화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중심으로  투자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코노믹스는 중국 리커창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줄이고 조정과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단기 고통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성장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경제방향을 고속 아닌 중속 성장으로, 경제 중심축을 수출보다 내수에 치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수출의 30%내외를 차지하여, 국내수출 상당부분이 중국의  영향을 받게된다.  

◆2010년 이후 설비투자 지표부진 과 과대문제 

2012년 이후 과잉투자로 현재로는 투자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2012년 3월 -2.0%포인트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모든 월에서 마이너스이거나 1%p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생산능력증가율>생산증가율의 상태로 과잉생산능력으로 투자수요가 낮음을 의미한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GDP와 설비투자간 장기 균형식을 추정한 결과, 2010년 이후 설비투자는 균형을 초과한 과대인 상태로, 과잉투자상태가 어느정도 해소되어야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 급격히 이루어지 투자로 제조업 전반에 유휴설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악화 

설비투자 결정시 ‘향후 경기전망’은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비투자 계획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설비투자 결정요인으로 절반 이상이 ‘향후 경기전망‘을 꼽았다. 

2010년 6월 105를 기록했던 제조업 업황 BSI는 2012년 12월 67까지 떨어졌다. 이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이다. 전체응답자중  전기에 비해 호전되었다고 답한 기업수에서 악화되었다고 답한 기업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60% 40%라면 60에서 40를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120이된다. 100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 환율과 설비투자 

 위의 세가지에 추가하여 환율도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율을 설명변수로 할 경우 환율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 경로를 거친다.  환율이 수출기업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경로와 환율이 수입원자재와 자본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외환위기 전후로 환율상승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간별로 달랐다. 1990~1997년에는 환율변동이 수익경로를 통해 기업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1998~2003에는 환율변동이 비용경로를 통해 기업투자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환율상승으로 해외자본재의 수입이 증가하여 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노영진연구원도 <실물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제언>의 연구에서 설비투자의 요인분석을 내놓았다. 

◆기업의 보수적 경영강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 내 불확실성이 증대하였는데,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투자반응이 보수적이었다. 즉 미래의 기대수익과 현금흐름등이 투자에 미치는 반응도가 하락하였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투자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2005년이후 기업들은 글로벌화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2005년 72억달러에서 2011년 256억달러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국내투자를 구축하게 된다.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들이 국내부가가치 창출보다, 해외 부가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취약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반이 국내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 = 2011년기준 대기업이 전체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 67.1%에 달하였으며, 중견중소기업은 25%,7.9%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투자증가에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 MPκ하락 = 국내투자위축이 기조의 업종 및 설비에 대한 과잉투자로 인하여 자본의 한계생산성(MPκ)이 저하되어 국내투자 부진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자선택은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MPκ - d=r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MPκ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서 추가적인 자본투입에 따른 산출량의 증가를 나타낸다. d는 감가상각비, r은 이자율이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면 MPκ - d < r로서  한계수익보다 한계비용이 크다. 그러므로 투자를 줄이게 된다. 


▣ 사내유보와 투자 

기업의 사내유보는 투자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투자저해요인이 된다. 사내유보가 쌓여 있다면 ‘땅파서 투자하냐?’는 말은 설득력을 잃는다. 

사내유보의 해석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정확히 정의내리기가 모호하다. 이론적으로 유보라면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준비금등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나머지를 배당에 사용한다. 그 잔여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며, 이익준비금과 미처분이익잉역금을 합하여 이익잉여금이라하고 보통 유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광의의 표현으로 이익잉여금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합하여 사내유보라고 정의내리기도 한다. 요즘 사내유보라면 자본잉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내유보중에  주주가 투자한 원본인 주식발행초과금등은 자본잉여금으로서 당연히 설비투자등에 사용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념에서 사내유보를 투자로 돌려야한다거나 과세를 해야한다는 말은  실무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사내유보는 그냥 노는 돈이 아니고 실제투자되어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자본잉여금을 두고 논리를 펼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쌓아둔 금액이다. 물론 발생주의로 매출채권등으로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지만, 이도 곧 현금화하게된다. 단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 시점차이 일 뿐이다. 

2012년도12월31일  감사보고서의 삼성전자의 개별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본금은 897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4조 4038억원, 이익잉여금은 79조 5117억원, 기타자본잉여금은 (4조 9529억원)을 나타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후 미처분되거나 이익준비금등으로 쌓아둔 금액이 79조라는 뜻이다. 이는 고스란히 투자가능한 금액이다. 

현대자동차의 2012년도 12월31일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금 1조 4889억원, 자본잉여금 3조9649억원, 기타자본항목 (1조1287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7589억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27조 4374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도 그냥 쌓아둔 금액이 27조라는 것이다. 물론 발생주의라 현금주의와의 차이가 있으나 이도 결국 회수 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삼성전자가 이익잉여금 79조, 현대자동차가 27조가 회사에 유보되고 있는데 투자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나, 세금 더 내야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냥 내기 싫은 거다. 

증세없이 국채를 찍어내어 재정이 악화되고 이후 증세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수요부족으로 기업이 우선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투자결정요인은  미래의 경기전망 이며 케인즈의 주장처럼 야성적 충동이다. 조세지원과의 설비투자증가와의 상관관계는 약하다. 그러므로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 설비투자보다 신제품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혁신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기업인의 부단한 창의와 고통의 산물인 것이다.